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9. 19.부터 2020. 4. 24.까지 원고회사의 기흥가스 현장의 일용직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1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피고)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일당 100,965원으로 하고 법정수당은 아래
원고와 피고는 2018. 2. 2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동일현장의 장기근무가 곤란한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임금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신청하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됨을 알고 있으며, 향후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향후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함은 물론 기 지급받은 날로부터 새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까지 민사법령에 따른 이자도 이를 함께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 다시 작성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0. 5. 27. 원고가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다음 2020. 7. 2. 원고에게 미지급퇴직금 11,221,318원, 연차미사용수당 5,806,980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및 판단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및 피고 소속팀원들의 현장사용경비(숙박비, 식대, 교통비) 및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경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추후 피고나 피고의 소속팀원들이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현장 사용경비(숙박, 식대, 교통비 등)을 다시 청구하거나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 피고가 소속팀의 책임자로서 이미 지급받은 위 수당 및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은 물론 기지급받은 날로부터 새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까지의 민사법령에 따른 이자도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퇴직금선지급금란 및 연차수당 선지급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의 팀원들은 다시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는 다시 팀원들에게 아래 표지급총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팀원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으로 기지급한 합계금 27,038.1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 12,492,796원, 연차수당 2,097,205원 등 합계 금 14,59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 역시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1,628,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급여는 총액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 연차수당등의 명목으로 쪼개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피고의 팀원들에 관하여도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