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0가단1509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64,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8. 1. 16. 유아체육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강사 양성, 유아교육놀이용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백화점, 대형마트에 있는 문화센터, 태권도장 등에서 유아 등을 대상으로 B 개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강의료 등을 지급받아 해당 수익금 중 일부를 소속 강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0. 5.부터 2017. 11. 30.까지 B 소속 유아체육강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B와 사이에, B 입사 후 매년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2014.경부터는 매년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의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의위임계약'이라 한다).

라.

B는 2021. 4. 30.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피고는 B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B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은 사실, 갑 제12,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관리 · 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이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6 내지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4.경 이전까지 위 전속계약의 효력을 받아 출강 업무를 하면서,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강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위 전속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사전 승낙 없이 출강교섭을 하거나 강사로서 출강활동을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강사활동에 관한 지휘 · 감독권을 가지며, 피고가 강사활동의 내용과 장소, 보수, 조건 등을 결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에 위반하는 경우 피고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1>.

2)

피고는 강사들에게 강사지침서인 'D', 'E' 등을 배포하고 이를 숙지 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위 각 지침서에는 B 소속 강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규칙 및 그 위반시의 벌칙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그 하부 게시판으로 강사필독 공지사항, 사내 공문 게시판 등을 만들어 강사와 직원들에게 인사발령 공고, 지각 관련 패널티 시행, 휴강 대강 계획안 작성 공문, 시말서 작성 시의 주의사항, 교구 제작 시스템 변경 등의 제목으로 인사, 업무, 징계 등과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을 공지하였다. 또한 카카오 아지트와 같은 SNS를 통해 지부장과 강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보고와 지시를 수시로 주고 받았다.

4)

강사들은 휴강이나 대강이 발생하는 경우 최소 1주일 이전에 지부장의 결재를 받고 본사 사무국에 보고한 후 대표의 결재를 받았다. 따라서 강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날 휴무할 수 없었고 휴무일 이외에 경조사 질병 등으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피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피고는 강사들의 출근 시간과 강의시간 및 이동 경로와 이동시간, 사무실 도착예정시간에 관한 계획표를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하는 방법으로 강사들의 업무시간과 장소를 관리·감독하였다. 피고는 각 문화센터들과 유아체육강의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각 문화센터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근로 장소와 근무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였다.

6)

피고의 강사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의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에 교구나 프로그램 등의 임차 또는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교구나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원고가 분담하지도 않았다.

7)

원고는 주도적으로 문화센터 등의 거래처를 개척하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 회사가 계약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회사는 사전에 문화센터 등과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지역별로 해당 지역에 소속된 강사들에게 강의를 안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8)

원고와 같은 강사들은 각자 자신만의 교육 프로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지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피고가 정하는 대로 강의업무를 수행하였다.

9)

피고의 대표가 직접 전체 강사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원고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각 지사 사무실에 모여 위 강의를 수강하였다.

10)

피고는 수시로 강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현장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사고보고, 현장 체크리스트 등 각종 매뉴얼 배포 등을 포함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11)

피고 회사는 B 강사에 대하여는 신입강사 -> 강사 -> 주임->부장->팀장->실장->이사의 직위와 직책을 부여하고 승진 발령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일정한 근무 기간을 마친 자를 직위별 인사대상자로 하여 인사 발령하는 인사체계와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각 지부장, 강사 등의 직책과 직책간 지시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12)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등 참조).

4.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계산한 퇴직금액 34,864,659원에 대하여는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4,864,6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