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단1566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89,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인쇄․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 10. 2.부터 2020. 12. 3.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회장의 직책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임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C, D 등 거래처를 상대로 인쇄용역을 수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피고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작업용 비품 등은 피고가 제공하였다.

다)

원고가 C, D 등 거래처에 영업을 하여 인쇄용역을 받게 되면 피고의 부사장인 E에게 보고하였다.

라)

원고의 급여는 전년도 원고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매년 결정되었으며, 이와 같이 결정된 급여를 고정적으로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바)

원고는 2000년경 F시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바로 H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 수산물판매영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주식회사 I이라는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실제 업무를 처리하고 급여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 증인 J의 증언.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회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부사장 E 등의 지휘․감독 아래 영업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왔을 뿐,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든가 경영 활동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4)

퇴직금의 계산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61,590원[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 합 계 5,604,690원(2020. 9. 29. 급여 1,868,230원 + 2020. 10. 30. 급여 1,868,230원 +2020. 11. 30. 급여 1,868,230원) ÷ 91일(2020. 9.경 일수 30일 + 2020. 10.경 일수 31일 + 2020. 11.경 일수 30일]인바, 원고의 퇴직금은 44,689,029원[1일 평균임금 61,590원 × 30일 × 재직일수 8828일 ÷ 365일]이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689,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