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37,680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1. 10. 7.까지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퇴직금 계산액
인정액 13,837,680원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퇴직금 13,837,680원과 이 돈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5.부터 그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0.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