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가 피고 근로자로 근무한 2016년의 근무기간 314일에 해당하는 2016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20,155,562원에 대한 지급 청구
2.
판단
원고 주장의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으로 위 법 제49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이 사건 소장은 2016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일자인 2017. 9. 29.로부터 위와 같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의 성과급 임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