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2. 13.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0. 2. 13.부터 정년까지로 하되, 2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성과를 반영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로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한 후인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후 2020. 4. 20.자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고 근로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2020. 4. 27. 원고에게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적응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2020. 4. 17.자로 해고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서를 소급발송하여 그즈음 원고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0. 5. 6. 피고의 2020. 4. 17.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절차상·내용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20. 5.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대표자 C은 2020. 5. 21. 원고를 만나 원고의 복직의사를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달 25.(월)부터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2020. 5. 21. 원고에게 위 구두 지시와 별도로 2020. 5. 25.부터 정상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원직복직 통보서(이하 ‘1차 복직명령’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등에 근로자 자격상실 취소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일 다음날인 2020. 4. 18.분부터 복직지정일 전날인 2020. 5. 24.분까지 원고에 대한 급여로서 2020. 5. 25. 996,387원을, 같은 해 6. 5. 1,778,555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다음날인 5. 22.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당일 09:34경 C에게 “사장님께서 퇴사 과정과, 이번 복직 과정의 일정을 너무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셔서 저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사정통보 없이 위 복직지정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6. 4. 원고에게 다시 2020. 6. 8.(월)까지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통보서(이하 ‘2차 복직명령’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6. 5.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으나 여전히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6. 9. 원고에게 피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20. 10. 20.과 같은 해 11. 12. 두 차례에 걸쳐 징계절차 회부 통지를 하였으며, 2020. 11. 18. 피고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 절차를 거쳐, 2020. 11. 25. 원고에 대하여 2020. 12. 31.자로 징계해고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5. 21.경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 해고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한 뒤 같은 달 25.부터 출근하기로 합의하고 복직명령을 전달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그 해고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20. 5. 21. 원고와의 면담을 통해 상호 고용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 다음날부터 1차 복직지정일 전날까지의 임금 청구
피고가 이 부분 임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복직지정일(2020. 5. 25.)부터 임금 청구
근로자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1차 및 2차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아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20. 5. 25.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임금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 이 사건 1차, 2차 복직명령은 원고에 대한 배려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단기간의 유예기간(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일)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통보서에 일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무효이고, ㉡ 설령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형식상 해고된 자로서 피고의 일방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차, 2차 복직명령 통보서 기재내용이 허위라거나, 복직 통보일이 사실상 원고가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기로 하여 고용관계를 회복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피고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