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10544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2. 13.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0. 2. 13.부터 정년까지로 하되, 2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성과를 반영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로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한 후인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후 2020. 4. 20.자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고 근로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2020. 4. 27. 원고에게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적응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2020. 4. 17.자로 해고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서를 소급발송하여 그즈음 원고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6. 피고의 2020. 4. 17.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절차상·내용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20. 5.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대표자 C은 2020. 5. 21. 원고를 만나 원고의 복직의사를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달 25.(월)부터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21. 원고에게 위 구두 지시와 별도로 2020. 5. 25.부터 정상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원직복직 통보서(이하 ‘1차 복직명령’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등에 근로자 자격상실 취소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일 다음날인 2020. 4. 18.분부터 복직지정일 전날인 2020. 5. 24.분까지 원고에 대한 급여로서 2020. 5. 25. 996,387원을, 같은 해 6. 5. 1,778,555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다음날인 5. 22.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당일 09:34경 C에게 “사장님께서 퇴사 과정과, 이번 복직 과정의 일정을 너무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셔서 저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사정통보 없이 위 복직지정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2020. 6. 4. 원고에게 다시 2020. 6. 8.(월)까지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통보서(이하 ‘2차 복직명령’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6. 5.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으나 여전히 출근하지 않았다.

아.

피고는 2020. 6. 9. 원고에게 피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20. 10. 20.과 같은 해 11. 12. 두 차례에 걸쳐 징계절차 회부 통지를 하였으며, 2020. 11. 18. 피고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 절차를 거쳐, 2020. 11. 25. 원고에 대하여 2020. 12. 31.자로 징계해고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5. 21.경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 해고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한 뒤 같은 달 25.부터 출근하기로 합의하고 복직명령을 전달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그 해고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20. 5. 21. 원고와의 면담을 통해 상호 고용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 다음날부터 1차 복직지정일 전날까지의 임금 청구

피고가 이 부분 임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복직지정일(2020. 5. 25.)부터 임금 청구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1차 및 2차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아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20. 5. 25.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임금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또한 ㉠ 이 사건 1차, 2차 복직명령은 원고에 대한 배려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단기간의 유예기간(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일)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통보서에 일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무효이고, ㉡ 설령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형식상 해고된 자로서 피고의 일방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차, 2차 복직명령 통보서 기재내용이 허위라거나, 복직 통보일이 사실상 원고가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기로 하여 고용관계를 회복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피고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