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10735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국 I회사로부터 ‘J’라는 브랜드 라이센스를 받아 위 브랜드의 골프의류 등을 수입, 제조, 판매하였다. G은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사이에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백화점 운영회사들은 위 브랜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G에 지급하고, G은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파견한다고 정하였다.

2)

원고들은 G과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사이에 체결된 위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백화점으로 파견되어 위 브랜드 매장에서 상품 판매, 매장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위탁사업자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들은 G과 사이에 각 위탁사업자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1 목록 원고별 각 ‘입사일’란 기재 날짜부터 각 ‘퇴사일’란 기재 날짜까지 각 ‘근무지’에서 위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고, G로부터 매월 판매분을 정산한 후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원고들과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원고 별로 근무한 각 백화점에 따라 수수료율 및 판매보조원과 관련된 고정 지원금은 다르나, 그 나머지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다.

G 주식회사의 파산

G은 2020. 10. 7. 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42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이하 파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G과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