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 송파구 D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등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조합과의 독립정산제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상가 재건축 및 상가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통합상가재건축위원회(이하 ‘상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며, 원고는 상가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2017. 3. 1.부터 상근임원(총무)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상가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C와 원고를 비롯한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2020. 2. 29.자로 만료됨에 따라, 임원 선임을 위한 상가위원회 총회가 2020. 5. 23.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선임된 피고 C는 역시 운영위원으로 재선출된 원고를 다시 상근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2020. 8. 7.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의 상근임원 인준이 부결됨에 따라, 피고 C는 같은 날 상가위원회 자치규정 제17조 제3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상가위원회의 내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근무한 상근임원은 상가위원회의 자치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고 원고를 해임한 주체는 상가위원회이므로, 이와 무관한 피고 조합이나 상가위원회 위원장 개인에 불과한 피고 C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해고무효확인의 상대방으로서의 적격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한 주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사용자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조합 산하조직으로서 피고 C가 위원장으로 있는 상가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후 피고 C로부터 2017. 3. 1. 상근임원으로 임명되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피고 조합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위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피고들의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근무를 해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새로 상가위원회의 임원진이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원고에 대한 운영위원회 인준절차를 진행하여 인준이 부결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였고, 해고통지 과정에서도 해고 예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 조합 내지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상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으로서 상가위원회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중 상근임원으로 임명되어 상가위원회와 일종의 위임관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을 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피고 조합이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 상가위원회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운영비를 출연받아 원고 등의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상가등소유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상가위원회의 자치규정, 업무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상근임원으로 임명되었고(자치규정 제17조, 업무규정 제24조), 피고 조합은 원고의 임명이나 해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 상가위원회 업무규정에 원고와 같은 상근임원의 수, 채용원칙(인사규정), 보수 등 지급기준(보수규정), 업무분장과 근무시간(업무관리 및 복무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그에 따라 상가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C의 최종결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 상가위원회는 사업시행구역 내 상가 재건축 및 상가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치규정, 업무규정 등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 집행기관으로 대표자인 위원장을 각 두었고(자치규정 제13조, 제18조, 제22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며(자치규정 제20조, 제24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자체가 존속되고(자치규정 제9조, 제11조),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법(자치규정 제30조, 제31조), 자본의 구성(자치규정 제28조, 제29조), 회계 관리(자치규정 제27조, 업무규정 제44조 이하) 등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단순히 피고 조합 산하의 내부 기구가 아닌 이와 구별되는 고유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원고가 피고 조합을 사업장으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원으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상가위원회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상의 편의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상가위원회는 자치규정(제28조 제4호), 피고 조합과 체결한 재건축 협약에 따라 향후 피고 조합과의 정산을 전제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운영비를 차용하여 독립된 계좌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에 따라 원고에 대한 급여 등 운영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가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상가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원고와 같은 상근임원 및 직원의 경우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자치규정 제14조 제1항, 제17조), 상가위원회 자치규정에 의하면 임직원 임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해임하여야 하는 점(제17조 제3항 후문),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임직원 급여를 포함한 예산편성, 자치규정의 제개정, 자금 차입, 상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상가위원회 업무의 대부분의 사항을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상가위원회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C가 근로기준법상 원고에 대한 사업주라거나 상가위원회 내지 피고 조합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