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0가합115055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91,226,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4. 5. 10.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어머니이다. D 및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D은 2019. 8. 13. 23:20경부터 다음날인 2019. 8. 14. 01:30경까지 피고 C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 C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 C은 이를 거절하고 E 호텔의 직원숙소로 돌아갔다. D은 같은 날 E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 C에게 재차 노래방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 C은 이를 거절하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D이 피고 C의 숙소에 따라 들어오자 피고 C은 과도로 D을 총 8회 찔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D을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망인에 대한 살인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06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9. 10. 11.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C이 수원고등법원 2019노48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 16.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