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가합1637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20. 4.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77,305,580원 및 2020. 11. 19.부터 원고 A, B이 각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9,166,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48,491,660원 및 2020. 11. 19.부터 원고 C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회생절차 개시 전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당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G과 주주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G 등’이라 한다)는 2020. 1. 16.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0,000주(= G 보유 주식 600,000주 + H 보유 주식 80,000주 + I 보유 주식 120,000주, 지분 비율 합계 55.88%)를 8,0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G 등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당사자로 기명(또는 날인)함과 동시에 J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일괄 위임하기로 정하였다.

나.

위 경영권 위임과 관련하여, G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장 직함으로 2020. 1. 16. J에게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은 2020. 3. 5. 이 사건 회사와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0. 3. 5. ‘비상경영 전환 및 긴급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위 인사명령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임원이었던 N 등을 대기발령하고, K(회장), M(부회장, 감사) 등과 원고 A(경영본부 팀장, 상무), B(건설본부 토목담당 상무), C(경영본부 팀장, 부장) 등을 새로 발령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위 인사명령의 상단에는 “1. 2020. 3. 5.자 당사에 대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 및 경영권 포괄 위임(2020. 2. 25.)’에 근거하고, 당사의 현장 가압류․압류, 법인통장 압류, 임금․퇴직금 체불 등 급박한 자금난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여 부득이 비상경영 전환 및 긴급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본사 임원급 인사를 1차로 단행한다. 2. 또한 2020. 3. 5.자 경영권 양도양수로 인한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협의부서‘란에 M이 부회장 및 감사로, K이 회장으로 각 서명하였으며, 그 옆에 ’※ 경영권 인수팀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G은 2020. 3.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L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M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의 2020. 3. 19.자 서울사무소 조직 조정(안)에는, 원고 A이 경영본부 산하 금융회계팀 팀장(상무)으로, 원고 B이 건설본부 산하 토목담당 상무로, 원고 C이 경영본부 산하 보건안전팀 팀장(부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인 O는 2020. 4. 3. K 등과 원고 A, B에 대하여 ’이사회 미추인 비등기 임원의 대기‘라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2020. 4. 7. 원고 C 등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4. 7. 원고들을 비롯한 2020. 3. 5.자 신임 발령 임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

L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M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에서 2020. 4. 22. 각 해임되었다. L은 2020. 9. 22.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 5.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 위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같은 날 E을, 2021. 9. 1. E과 피고를, 2022. 4. 11. 피고를 각 선임하였고, 이에 따른 각 소송수계가 이루어졌다.

차.

이 사건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채용의 원칙) 사원의 채용은 채용 예정 직무에 관련된 소요자격 및 적성을 판정할 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