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49
판결선고
2021.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및 서초구, 충남 예산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물건 값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가게 임대료 및 종업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6,15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한회사’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물건값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가게 임대료 및 종업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3,79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2층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K 주식회사’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물건 값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가게 임대료 및 종업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153,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I,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근로기준법위반사건 확인)
각 거래장부
각 미수확인증
L조회서
임대차계약서 등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소액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고 이로 인해 수개월에 걸쳐 미지급 채무의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난 점, ②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 무렵부터는 운영 중인 식당에서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식당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이 계속하여 공제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2019년 중순경 이후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 이후 2019년까지 기존 부담하고 있던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차임 공제 등으로 인해 적극 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결국 2019년 11월경에는 운영 중이었던 3개의 식당이 모두 폐업하기에 이른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 수익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거래를 계속하면서 외상 채무의 규모를 늘렸으며, 그 중 피해자 C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외상채무 대부분을 장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일부는 현금 결제를 하고 나머지 소액의 금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외상 채무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여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지는 않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잔존 피해 원금은 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