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66
판결선고
202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솔루션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주식회사 D은 각종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그 회원들에게 메일, 블로그, 카페, 쪽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정을 이용한 위법행위 및 스팸메일·쪽지 대량 발송, 허위 트래픽 전송, 검색 결과 왜곡 등 F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각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인증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휴대전화 점유인증 정책’ 및 휴대전화 번호별 생성 가능한 계정의 개수와 생성 시기를 제한하는 ‘가입제한 정책’을 운용하며, 연간 막대한 비용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해외 가상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을 제지하는 각종 어뷰징 차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위 ‘E’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 가상 휴대폰 문자인증을 통해 F 등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대량 생성할 수 있는 ‘G' 프로그램을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이를 구입한 고객들이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포털사이트 종류 및 해외 가상 휴대폰 번호의 국가를 선택하면 고객들이 미리 위 ‘E’의 운영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결제한 충전금에서 국가별 ‘2,500 ~ 3,0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대신 해외 가상 휴대폰 번호와 그 인증번호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F 등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 무제한 계정생성 SMS인증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입시 국가별 VPN접속 프로그램 무상증정’ 등으로 홍보하면서 고객들이 해외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 프로그램에 VPN을 탑재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2. 14.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위 ‘E’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82명의 고객들에게 합계 53,645,00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H 등 고객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가상 휴대폰 번호 및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F 가입화면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365개의 F ID를 비롯한 다수의 F 계정을 생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F의 정상적인 회원 가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I, J, K, L, M, N, O, P, H,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법무팀 메일 회신
F 이용약관 및 회원가입 안내 출력물
수사보고(계정생성기 동작 원리 보고) 사본, 수사보고(E 보고), 수사보고(E G 분석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E 계정생성기 사용자 해외 IP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9730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F 회원가입 어뷰징 대응 정책 보고), 수사보고(E 구매자 확인 F 생성 ID 보고), 수사보고(E G 판매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정보로 계정을 생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회원가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결과 생성된 계정은 F 카페 초대, F 블로그 홍보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어 F 서비스를 남용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기술적 조치를 통해 허위 정보로 생성된 계정 중 상당수를 차단시키는 등 하여 계정생성기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마음껏 활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