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83
판결선고
2023. 2.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건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굼벵이 사육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농업진흥청에 정책자금 10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고, 3. 5.~3. 7. 사이에 철골 중층만 완성되면 10억 원 중 40%가 나올 예정이다. 그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청에 정책자금을 신청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그에 따라 정책 자금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C㈜은 채무불이행 금액이 약 2억 5,500만 원, 국세 체납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0.경부터 2019. 3. 13.경까지 71,851,000 원 상당의 공사를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D의 주소지로 15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으로 모두 송달되지 아니한 점, D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받지 않아 연락할 수 없었던 점, D은 2022. 1. 24.부터 2022. 12.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지명통보 된 점 등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D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D은 경찰 조사에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 즉, 피고인을 만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듣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내용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바, 그 진술내용이나 그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며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 검사지휘내용)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크레탑조회결과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비용을 정책자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도 H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바도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원도 불분명한 H에게 정책자금 신청을 맡기기만 했을 뿐 정책자금의 소관기관이 어디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었이고,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책자금을 받는 것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F,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자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의 지급과 정책자금의 지급을 결부시켜 양해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