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경부터 2019. 4. 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7,500,000원 및 퇴직금 6,164,383원 합계 23,664,3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