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직업안내, 취업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8. 4.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받았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그 무렵 C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E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는데, E이 습식공사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C은 위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시 E 측에 전달하였다.
E은 2018. 5.부터 2018. 7.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습식공사 및 골조공사에 투입할 일용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았고,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25,960,000원의 임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위 근로자들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4, 16, 17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E은 습식·미장 등의 공사업종에 대하여는 이를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이고, 피고가 E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그의 하수급인인 E이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2596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8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59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란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당시 E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한 회사이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E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에게 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E이 이 사건 공사업종인 습식공사에 관하여는 미등록 건설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하수급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위 규정이 업종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그 적용에서 배제되는 하수급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하수급인의 범위를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신상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