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254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각종 음료, 제빵, 제과 식료품제품', '곡물가공 및 전분, 당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9. 1. 9.경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주방업무를 총괄하다가, 2019. 6. 16. 구두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퇴직을 예고한 후 2019. 7. 6.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하순경부터 파스타, 피자, 이베리코 돼지고기 구이 등의 새로운 메뉴(이하 '이 사건 메뉴'라고 한다)를 개발하였고, 이는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되었다.

다.

원고의 2019. 5. ~ 8.경까지 'Set Menu'와 'Food & Side dish' 항목의 각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의 주방 메인 셰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자신이 개발한 이 사건 메뉴의 레시피를 후임자 등에게 전수하라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9. 6. 16.경 원고에게 일방적인 퇴직 통보를 하고는 2019. 7. 6. 무단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2)

피고의 요리로 발생하는 매출부분은 'Set Menu'와 'Food & Side dish'부분인데, 피고의 퇴직 직전 3개월(2019. 5. ~ 7.)간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원고의 평균 매출액은 약 19,236,130원이었으나, 피고가 퇴직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메뉴를 폐기하고 메뉴를 재편할 수밖에 없었고, 고객들에게 원활한 메뉴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가 퇴직한 다음 달(2019. 8.)의 매출액은 14,343,800원으로 그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과 이미지 실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4,892,330원(= 19,236,130 - 14,343,800)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9,892,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금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직한 것이지 무단 퇴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퇴직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1, 5, 6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의 퇴직에 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퇴직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근로계약기간 중 퇴직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피고는 2019. 3.경부터 연장근로가 계속되자 원고에 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이 없다가 2019. 5.경에서야 평일과 주말 구분하지 않고 하루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9. 6.경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주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2시간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한다고 통보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 ② 피고는 그 점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9. 6. 16.경 원고에 퇴직을 예고한 후 2019. 7. 6. 퇴직한 점, ③ 피고는 퇴직 직후인 2019. 7. 8.경 고용노동부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초과수당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점, ④ C은 2020. 7. 30.경 근로계약서 미교부·금품체불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러자 2020. 11. 30.경 피고에게 체불임금 1,387,522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⑤ 담당 검사는 2020. 12. 1. C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하였고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퇴직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퇴직할 당시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후임자 등에게 이 사건 메뉴의 레시피를 전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는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퇴직 이후 이 사건 메뉴를 폐기하고 메뉴를 재편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영업손실과 이미지 실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메뉴는 피고의 퇴직 전후로 파스타, 피자 등 양식종류로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지현 이일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