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C빌딩 2, 4층에서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2. 1.부터 2018. 9. 9.까지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분 임금 741,250원, 2018. 3.분 임금 741,250원, 2018. 5. 임금 583,120원, 2018. 6.분 임금 583,120원, 2018. 7.분 임금 583,120원, 2018. 8.분 임금 71,680원등 합계 3,886,6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5305호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824)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2. 10.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게 275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275만 원을 이자, 원본 순서대로 충당하여 2019. 11. 29. 기준 잔존 체불임금액은 2,056,680원이다.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5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8. 18.과 같은 달 25일 근무를 하지 않는 등 자주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독서실 이용고객들에 대하여 헐뜯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1인실 자리를 무료로 제공하여 준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액은 2,714,677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돈을 초과하는 275만 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고, 2018. 2.부터 2018. 8.까지의 급여 합계 3,88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권희 이일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