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7.부터 피고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5. 6. 퇴 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2. 6.부터 같은 해 5. 5.까지 89일간 총 16,500,000원의 임금을 수령하였고, 2018. 5. 30. 피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25,280,461원을 포기한다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퇴사 후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 6. 1. 피고와 수수료 위탁 매장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 31.까지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고의 ‘E 강동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장은 피고가 2016. 9. 경 F으로부터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매장인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전대료 월 3,500,000원, 기간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는 “전차인(원고)은 최초 전대차계약을 기점으로 1년 이내 소재지 매장의 위탁매장 계약 해촉시 위약금 2000만 원과 차임(월세) × 계약만기까지 잔여 개월 수 만큼 금액을 전대인(피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 H, 사내이사 I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2019. 9. 경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953,52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받았고, 같은 해 10. 경 연차휴가미사용수당미지급에 관하여는 ‘시정완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위반 없음’을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진정에 대한 종결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3, 4, 15, 21, 2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4. 5. 7.부터 피고에서 근무한 근로자인데, 2018. 5. 6. 피고에서 형식적으로 퇴사하였을 뿐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를 계속하였고, 원고의 피고에서의 근무는 2018. 8. 경 비로소 종료되었는바, 원고가 2018. 5. 30. 작성한 퇴직금포기약정 취지의 이 사건 합의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7.부터 2018. 5. 6.까지의 퇴직금 24,253,9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인 2018. 5. 30. 퇴직금포기약정 취지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5. 6.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8.5. 30.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퇴직하여 더 이상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합의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5. 6. 피고에서 형식적으로 퇴사하였을 뿐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 5. 6. 피고에서 퇴사한 이후 2018. 5. 30.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 역시 위 퇴사를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8. 6. 1.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수수료와 적립금 등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대표이사 H, 사내이사 I은 2018. 10. 경 연차휴가미사용수당미지급에 관하여는 ‘시정완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위반 없음’을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진정에 대한 종결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사정들 및 갑 제9~12, 26, 27, 29~3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퇴직 이후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를 계속하였다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미지급 정산금 9,128,9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5~7. 분 정산내역 중 ① 2018. 5. 분 3,236,617원(= 유심비용 770,000 + 사은품 및 원두커피비용 2,040,000 + 각종 월정료 426,617) ② 2018. 6. 분 882,308원(= 유심비용 462,000 + 각종 월정료 420,308) ③ 2018. 7.분 497,308원(= 유심비용 77,000 + 각종 월정료 420,308) 합계 4,616,233원(= 3,236,617 + 882,308 + 497,308)은 원고의 부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16,233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게 9,128,978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정산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인정사실
정산금 산정방식
이 사건 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정산금은 ① 판매수수료와 유심후불개통 수수료 중 번호이동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② 카드매출금액, ③ 판매실적에 따라 E 본사에서 지급되는 KR-1, KR-2 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유심카드구매비용(개당 7,700원), 해당 매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월정료(보험료, G, 각종 렌탈료, 전화요금, 카드단말기 등), KR-1, KR-2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각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이 정산된 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 결산하여 다음 다음달 10일 전에 지급하고, 적립금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된 6개월 이후 추가 환수금 및 각종 클레임 비용을 정산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월 정산금의 산정
원고가 받을 2018. 5. ① 판매수수료는 11,201,960원, ② 유심후불개통 수수료는 269,500원, ③ 카드 매출금은 68,654원, ④ KR-1, KR-2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4,020,000원(= KR-1 수수료 2,520,000 + KR-2 수수료 1,500,000)이고, 위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번호이동 수수료는 14,400원이다.
한편 위 (1)항의 수입에서 차감되는 2018. 5. 유심카드 100장의 구입비는 77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사은품 및 원두커피 비용은 2,040,000원, 이 사건매장의 화재보험료, G, 각종 렌탈료, 전화요금, 카드단말기 등 각종 월정료는 426,617원, 적립금은 804,000원(= 4,020,000 × 0.2)이다.
5월 정산금을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11,505,097원[①+②+③+④-번호이 동수수료-(2)항의 각 차감비용]이 된다.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5월 정산금으로 위 11,505,097원을 지급하였다.
6월 정산금의 산정
원고가 받을 2018. 6. ① 판매수수료는 17,395,700원, ② 유심후불개통 수수료는 292,600원, ③ 카드 매출금은 81,500원, ④ KR-1, KR-2 수수료는 5,600,000원(=KR-1 수수료 4,100,000 + KR-2 수수료 1,500,000)이고, 위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번호이동 수수료는 11,200원이다.
위 (1)항의 수입에서 차감되는 2018. 6. 원고의 유심카드 구입비는 462,000원, 이 사건 매장의 보험료 등 각종 월정료는 420,308원, 적립금은 1,120,000원(= 5,600,000 × 0.2)이다.
6월 정산금을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21,356,292원[①+②+③+④-번호이 동수수료-(2)항의 각 차감비용]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6월 정산금으로 2018.8. 10. 10,000,000원, 2018. 8. 13.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월 정산금의 산정
원고가 받을 2018. 7. ① 판매수수료는 5,622,254원, ② 유심후불개통 수수료는 115,500원, ③ 카드 매출금은 547,861원이고, 위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번호이동 수수료는 5,600원이다.
위 (1)항의 수입에서 차감되는 2018. 7. 이 사건 매장의 보험료 등 각종 월정료는 420,308원이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수수료 수입에서 차감하기로 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18. 7.분 전대료 등은 5,011,021원(= 월 차임 3,850,000 + 관리비 469,480 + 전기세 670,390 + 수도료 21,151)이다.
7월 정산금을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848,686원[①+②+③-번호이동수수료-(2)항의 각 차감비용]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6 내지 10,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1, 2, 15, 19, 25,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정산금 채권의 수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지급된 2018. 5~7. 정산금 중 미지급 정산금은 7,204,978원[= 6월 정산금 중 미지급액 6,356,292원(= 21,356,292 - 15,000,000) + 7월 정산금 848,686)이다. 또한 적립금은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추가 환수금과 클레임 비용 등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적립금에서 공제되는 위 환수금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일인 2018. 7.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위 각 적립금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 포함된다.
원고는, 2018. 5. 분으로 커피 등 사은품 비용 1,550,000원과 2018. 7. 분으로유심재고비용 77,00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 12, 15, 25,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31. 3,619,300원을, 같은 해 6. 29. 4,892,230원을 지급하여 5월과 6월 정산금에서 차감하는 비용은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 1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할 차임, 관리비, 수도세, 전기요금 등으로 2018. 5. 31. 3,619,300원을, 같은 해 6. 29. 4,892,23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 7,204,978원과 적립금 1,924,000원(= 5월 적립금 804,000 + 6월 적립금 1,120,000)을 합한 9,128,978원 및 그 중 7,204,978원에 대하여는 7월 정산금 지급기일인 다음 다음달 10일 다음 날인 2018. 9. 11.부터, 나머지 1,924,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2.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주장에 대한 판단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9. 21. 원고에게 9,128,978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제1심에서는 물론 당심에서도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무를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정산금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변제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전차하여 운영한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2018. 8.경 이 사건 매장 운영을 무단으로 중단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58,500,000원{= 위약금 20,000,000 + 전대기간 만기까지의 차임 합계 38,500,000(= 3,850,000 × 10개월,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 단
관련 법리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특약은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둔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약정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및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위탁운영한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2018. 7. 31. 이 사건 매장운영을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9 내지 12,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장을 2018. 7. 31.까지 위탁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합의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도 별도로 위약금 및 차임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오덕식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