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9,041원 및 그중 25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8.경 미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청주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9. 1. 3.부터 2019. 3. 1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합계 7,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 12. 10.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4,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등록 건설업자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7,250,000원에서 위 소액체당금 7,000,000원을 뺀 나머지 원금 250,000원과 위 7,25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9. 4. 1.부터 위 7,000,000원을 지급받은 2020. 12. 10.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59,041원[= 7,250,000원 × {0.2 × (1 + 254 ÷ 365)}]을 합한 2,709,041원 및 위 원금 25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이근수 박남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