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5~47, 50, 51, 57, 61, 6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D’라는 상호의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생선살유통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E이 사내이사로, 피고 C의 모친 F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C을 알고 지내던 원고는 2018. 7.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3000만 원 중 150만 원을 피고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8. 8. 27.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로 나머지 285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3000만 원을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금전을 투자하자 피고 C은 2018. 9. 3. 원고에게 E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10만주 중 2만주를 양도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주주명부 명의개서도 마쳤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8. 9.부터 2018. 11.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C은 F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에게 2018. 9. 11. 150만 원, 2018. 10. 9. 150만 원, 2018. 11. 7. 1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6.경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자 E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고, 그 진정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담당검사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2019. 10. 28. 피고 C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그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주 장
원고
주위적 청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201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그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 C은 2018. 7.경 피고 회사가 자신의 단독 소유이고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위 편취 행위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한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회사의 온라인 사업 부문을 동업하기로 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 20%를 취득한 동업자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피고 C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저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을 양도받기로 한 적은 있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승낙하지도 않았고, 원고의 비협조로 위 정책자금을 지원받지도 못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금전의 반환도 없는 일이 되었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E이지 피고 C이 아니므로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만약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반환해야 할 돈에서 위 금액을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월 3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적이 없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받는 반대급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와 동업하여 온라인 사업 부문을 실제로 수행하였는바,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설령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보더라도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고 C의 행위는 피고 회사 대표자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 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400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185, 63192 판결 참조).
구체적 검토
피고 C의 피고 회사에서의 지위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 상 E이 대표자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 투자에 대한 대가로 E 명의의 피고 회사의 일부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갑 제53, 6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의 반환과 피고 회사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2019. 1.경 피고 회사 명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7000만 원 지원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이미 다른 사업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대표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변경하려 한 점(다만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의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비협조로 결국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무산되었다), ② E은 관련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고, 을 제16호증의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금전에 대한 반환 약정 등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C이 원고에게 2018. 9. 11.부터 2018. 11. 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 C이 2019. 1.경 피고 회사 명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신청을 한 사정,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금전의 투자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C은 201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C이 개인 자격이 아닌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자격에서 그러한 약정을 하였고, 그에 관하여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 E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피고 회사 명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 대표자의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표자 변경을 하려고 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신청한 정책자금이 7000만 원으로 이 사건 금전인 3000만 원을 넘어서는 점과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자금 신청 당시는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추가 자금이 필요하였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 C이 원고에게 합계 450만 원을 송금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하기로 약정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 E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회사의 대표자 E이 이 사건 금전의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 C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 회사가 위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은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정책자금 관련 서류 제출의 비협조로 결국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무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2018. 7.경 피고 회사가 자신의 단독 소유이고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하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금전을 투자한 해(2018년)의 피고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었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금전을 투자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2만주를 양도한 사정,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신청을 한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C의 편취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편취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지현 이일염
각주1)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단순한 투자자 또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