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 등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8. 4. 1.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대학본부 수업과 등에서 재직하는 교직원이다.
피고의 2019학년도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 방학 중 단축근무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중 근무시간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9. 7. 1.부터 2019. 8. 16.까지를 단축근무기간(근무시간 : 10:00부터 16:30까지)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2019. 7. 26.(금) 「16:30~19:30, 장학금 통계조사」 명목으로 특근을 신청하였다.
또 피고는 2019. 12. 30.부터 2020. 2. 14.까지를 단축근무기간(근무시간 : 10:00부터 16:30까지)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2019. 12. 30.(월) 「16:30~18:30, 학과별 각 전공역량 분류」명목으로 특근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3, 14, 16호증, 을 제1, 7, 8호증, 갑 제4호증의 16, 갑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단축근무기간 중 약정근로시간인 10:00부터 16:30까지를 초과하여 ① 2019. 7. 26. 16:30부터 19:30까지 3시간, ② 2019. 12. 30. 16:30부터 18:30까지 2시간을 추가근무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 8시간 이내 추가근로(이하 ‘법내 추가근로’라고 한다) 내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통상시급은 31,700원,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 기산시각은 19:00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아래 표 ‘합계’ 란의 기재와 같이 166,425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26.자 관련 수당으로 지급한 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6,425원(= 166,425 – 3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 원)
피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과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피고가 시행하는 단축근무기간 중에는 10:00 ~ 16:30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단축근무기간 중에도 원고의 기본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정상근무시간 범위에서 근무하였을 뿐 추가근무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추가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추가근로로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근로의 밀도가 낮고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이므로 피고에게 추가근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에게 추가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였다.
원고의 단축근무기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에 불과한바, 원고가 각 16:30부터 19:00까지 2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정상근무시간에 포함되고, 18:00부터 19:00까지는 저녁시간인바, 원고의 19:00까지 근로는 피고에게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단축근무기간 중 연장근무의 기산시각은 19:00부터인데, 원고가 2019. 7. 26. 19:00부터 19:30까지 근무하였다면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15,850원(= 원고의 통상시급 31,700원 × 0.5시간)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초과한 30,000원을 지급하였다.
판 단
단축근무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근무시간의 단축이 정책적ㆍ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수를 이와 같은 단축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22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각 증거, 갑 제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같은 피고의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단축근무기간 중에도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단체협약 제47조 및 취업규칙 제9조 각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같이 근무시간을 원칙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취업규칙 제9조 제2항은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은 피고의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위 규정과 같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단체협약 제49조에서는 단축근무기간(방학개시 1주일 후부터 개강 2주일)과 단축근무시간(10:00부터 16:30까지)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등에는 단축근무기간 중 근로자들의 급여를 조정한다거나 16:30 이후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 8시간 이내 추가근로를 ‘법내 추가근로’로 보아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취지의 규정이 없는바, 피고가 근로자들과 단축근무기간 중 단축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법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단축근무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단축근무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09:00부터 17:30까지 7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 제외)만을 실제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에 관한 배려를 받았고, 단축근무기간에는 5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 제외)만을 근무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단축근무기간 중 원고의 급여를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이를 감액하지 아니하였는바, 오히려 단축근로기간의 취지는 피고의 대학업무의 특성, 교직원의 복리후생 등 정책적ㆍ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가 위 단축근무 종료시각 직후부터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단축근무기간 중의 근무 개시시각인 10:00부터 19:00까지는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 되는데, 이는 원고의 원칙적 근로시간인 8시간이 되고(더구나 18:00부터 19:00까지는 통상적으로 저녁식사 시간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근무 개시시각을 19:00로 기재한 추가근무 신청서를 다수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갑 제6호증의 1, 2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역시 19:00까지는 정상근무시간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축근무시간을 별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9. 7. 26.자 16:30부터 19:00까지, 2019. 12. 30.자 16:30부터 18:30까지 각 추가근무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축근무기간 중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므로 평일 10:00부터 19:00까지는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정상근로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 부분 근로가 법내 초과근로 내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9. 7. 26.자 19:00부터 19:30까지 추가근무수당
원고의 2019년 통상시급이 31,700원인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단축근무기간 중 원고의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 개시시각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종료한 19:00로 봄이 상당하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가산율(1.5)’의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추가근무수당은 19:00부터 19:30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수당 23,775원(= 31,700 × 0.5시간 × 1.5)이다.
피고는, ㉠ 원고의 추가근무로 수행한 업무는 근로의 밀도가 낮고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또한 가산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정근로시간을 일 8시간ㆍ주 40시간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19:00이후 수행한 추가근무는 법내 추가근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이므로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9. 7. 26.자 19:00부터 19:30까지의 추가근무수당 23,7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
원고가 2019. 8.경 피고로부터 2019. 7. 26.자 추가근무수당으로 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추가근무수당 채무는 위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일염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