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314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갑5, 갑7, 갑9, 갑10(피고는 갑2, 갑4, 갑9, 갑10이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9.부터 2019. 1. 18.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임금은 월 5,820,000원으로 정한 사실, 그런데 2018. 11. 9.부터 2019. 1. 18.까지 2개월 10일에 해당하는 임금 13,517,41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3,517,4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1.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이근수 박남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