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어머니 부탁으로 2019년 1월경 D의 임금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따라서 ‘D에게 임금 3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인 D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2019년 3월 임금 300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주장을 하면서 ‘2019년 1월경 D에게 200만 원 상당을 임금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이 입사하기 전에 피고인이 D의 어머니에게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은 위 수표금이 자신의 임금에 대한 가불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수표금으로 D의 임금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수표금이 D의 임금에 대한 가불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 통행료 원금 408,600원 상당을 납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김동현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