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3명에 대하여 합계 약 5,7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미지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금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은 근로자 F과 추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김동현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