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15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체 건축공사 중 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을 뿐 피해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킨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 등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후에 피고인이 일당제로 일을 하라고 하여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53쪽 이하 참조), 피해자가 일한 시간을 기록한 작업내역표가 작성되었고(수사기록 8쪽),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5,48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수사기록 11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한정훈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