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인쇄수리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부터 2018.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천무환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