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170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인쇄수리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부터 2018.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천무환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