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제도로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위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승모판역류, 대동맥판역류 등으로 심장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최근 사고로 요추 1번 압박골절상까지 입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