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노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영업 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고, 설령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동부고용노동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응답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이하 '해당 회사'라고 한다)에는 상근 직원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들과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지 않았고, 해당 회사가 정하고 있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무시간에 관하여 구속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회사는 금융다단계 업체로 피고인은 해당 회사의 투자자였던 점, 해당 회사의 대표인 D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희망하는 투자자들에 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자영업(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체크하여 제출한 점, 금융다단계 업체인 해당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고 하위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문항을 접했을 당시에는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담당 부서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고 부정수급이 문제된 이후에야 비로소 관련 담당자들에게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신청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제도로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위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해당 회사로부터 수령할 금원에서 고용보험금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해당 회사와 관련한 동종 사건에서의 처분결과와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