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2018. 12. 11.' 부분을 '2018. 1. 18.'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이지혜 강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