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이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은 동업자인 K이 갑작스럽게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 및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1)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개월 정도 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2012. 10. 12.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사업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시공사, 신탁회사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구속력 있는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어서 PF를 통한 자금 유치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였으며,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사업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피해자는 금융 PF 발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 자금을 유치 능력이 있는 시공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는 등 투자 여부 결정 내지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사정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E 역시 피해자를 소개시켜 줄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및 신탁회사가 결정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하였고 2~3개월 이내에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21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에 있어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중단, 분양대금 미납 등 사정으로 인해 수분양자 지위 확보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2. 10. 12.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그 무렵까지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2016년, 2018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기도 하였으며, 급여 등 미지급으로 인해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보유 자금의 부족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약정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피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X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동산자문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은 2013. 6. 21.이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X 및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지정될 예정이었던 Y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토지신탁사업약정서의 초안의 작성일자도 2013년으로 표기되었던 것을 감안하여 볼 때, 2012. 10. 12. 당시에는 2-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사업이 진척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경 1,500만 원, 원심에서 3,000만 원, 당심에서 2,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사는 존재했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