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80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소인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5,965,175원 상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시설관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빌딩에서 2013. 8. 14.부터 2017. 7. 9.까지 주차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연장근로수당 1,232,535원을 비롯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5,965,175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이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고소인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이지혜 강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