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일부와 피고인 B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일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정되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알선한 인력사무소 대표 I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법리오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 기재 근로자들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사실오인
유죄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전부 지급되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오산시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형틀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6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C 건물 신축공사를 개인 건설업자인 B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B이 사용한 근로자 G의 임금 5,610,000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3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G은 체불임금 액수에 관한 유일한 자료로서 체불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체불내역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파견한 'J'의 대표인 I이 작성하여 G에게 건네준 자료인 점, I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바 있고,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점, 위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근무기간, 근무일수, 일당 등의 내용은 I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당초 위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임금 액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임금 액수가 변경된 점, 변경된 공소사실의 임금 액수는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I으로부터 제출받아 신청한 추가증거인 '일용노무비 명세서, 임금청구서, 작업확인서 및 노임청구서'에 기초한 것인데, 위 각 문서들 역시 I이 직접 작성한 문서인 점, 위 각 문서들에는 기존 체불내역서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I이 위와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체불내역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I이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출역일보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 액수 상당의 임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 직불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당시 피고인 B은 I에게 '자신이 공사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금을 선지급하여 인력을 송출해 주면 선지급된 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I이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현장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I은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형틀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함에 있어서 양수인(I)이 선지급한 현장근로자 38명에 대한 임금 71,205,000원의 변제조로 D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I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I이 D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내용은 I이 이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이를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G이 원심 법정에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 공사현장에서 노무비가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I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파견한 I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자인 피고인 B과의 합의에 따라 근무일마다 발생한 위 근로자들의 일당을 곧바로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검사는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436 판결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에 인력공급 사업자 등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인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법정기간 내에 I으로부터 임금을 대위변제 받았으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살펴보면, 처벌불원 대상을 피고인들 중 피고인 B으로 분명히 특정한 점, 위 근로자들을 피고인 B에게 알선한 인력사무소 대표 I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B과 조정이 성립되자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을 위해 위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의 처벌을 불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위 근로자들은 I의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축소하여 인정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오산시 C 건물 신축공사를 개인 건설업자인 B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C 공사현장에서,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B이 사용한 근로자 G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3명에 대한 액수 미상의 임금 총액 중 10%에 해당하는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람은 I이 유일한데,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임금 중 10% 상당액이 공제되었는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I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를 한 당일 바로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점, 원심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I으로부터 일당을 수령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채권이 별도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이 피고인 B 대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 B과 I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피고인 B 대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는 소멸하였고, 다만 I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B, I 사이에 정산 문제가 남게 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I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I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의 10%를 I에게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I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0%를 알선 수수료로 공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전부 지급받고 그 중 10%를 I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I에게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여지가 충분하고,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인 I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알선 수수료를 공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알선 수수료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축소하여 인정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형틀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액수 미상의 임금 총액 중 10%에 해당하는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람은 I이 유일한데,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임금 중 10% 상당액이 공제되었는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검사만 항소하고 자신은 항소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이고,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파기이유는 피고인 B에게도 공통된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 B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지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도 위 제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제외)는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제2. 나. 다.항, 제3. 나. (3)항, 제4,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이지혜 강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