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노95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1일 2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1일 2시간 밖에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일 2시간의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D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신이 근무한 내용,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의 사업장(서울 강동구 B)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소에 매일 07:30경 하차하고 11:30경 승차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무기간 동안 매일 3시간씩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천무환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