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가단102172 판결

주문

1.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은 원고에게 별지 표 피고별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2021. 4.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제1항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각 피고들이 각 해당 부분을 부담하고, 원고와 제2항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주문 제2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피고별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제1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제2항에서는 단순히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관계

1)

원고는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수주한 P 청소 등 용역을 위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

2)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각 2018. 5. 1. 입사하여(다만 피고 Q, R은 2018. 7. 1., 피고 S, T는 2018. 8. 1., 피고 U은 2019. 1. 10., 피고 V은 2019. 1. 29., 피고 W, X, Y, Z, AA은 2019. 5. 1. 각 입사)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들의 월 급여는 ‘기타 제수당’을 포함하여 고정급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① 기본급, ② 연차수당, ③ 식대로 구성되었다(그밖에 연장수당과 기타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되나 마찬가지로 월 고정급으로 책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