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1가단11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9.부터 2022. 11. 1.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미지급 받은 용역비가 25,3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퇴직금과 해고예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비 2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6. 29.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