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계산표 체불임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일시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A에게 368,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금속압형제품 제조 및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5. 9. 22.부터 2020. 7. 15.까지, 원고 B은 2016. 5. 12.부터 2018. 4. 20.까지 근로자로 금형수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 A은 2018. 12.까지 매월 기본급 3,0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등 3,200,000원의 급여를, 2019. 1. 이후 기본급 3,15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등 3,350,000원의 급여를 각 수령하였으며, 원고 B은 2018. 2.부터 4월까지 3,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 야간수당 등의 란이 있으나 공란으로 비어있다.
원고들의 급여 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소정근로일은 주5일이며,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도트프린터에 의한 출퇴근기록기를 이용하여 출퇴근시간 관리를 하였다.
원고들은 생산라인에서 프레스 작업도중 금형의 불량이 발생할 경우 수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수리할 금형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처 방문 등 다른 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은 2018. 2.부터 2019. 8.까지 사이에 별지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 연장근로시간 란 기재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였고, 원고 B은 2018. 2.부터 2019. 4.까지 사이에 같은 란 기재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원고들과 합의하여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다고 다툰다.
포괄임금 합의의 존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출퇴근기록기에 의하여 근태관리를 하였던 점, 금형 수리가 필요 없는 시간에도 다른 업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가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급여명세서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의 항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원고들의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이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1. 계산표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고 지급일 다음날인 위 계산표 지연손해금기산일부터의 2020. 7.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돈 중 2018. 2.분 수당은 이 사건 소제기일(2021. 3. 9.) 당시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임금의 지급일이 다음달 10일(2018. 3. 10.)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미사용수당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7년부터 퇴직시까지 아래와 같이 2,729,152원의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2,360,95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7.9.22.〈12. 1,469,856원 (15,311원x842x12일)〉, ′18.9.22. ,′ 19.9.22.〈1일, 128,224원(15.311원×8시간×1일)> 20.7.30.〈5일, 641,120원(15.311원×8시간×5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368,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