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치킨집 영업을 할 당시 2013. 2.부터 2014. 8.까지 피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1,510,510원을 미납하였다.
원고는 2019. 12. 16.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0. 6. 30. 면책결정(2019하면4596,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0. 7. 1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파산·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채무에도 미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산재보험료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재단채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판 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0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바, 이 사건 산재보험료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재단채권이라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조세’에 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