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1240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병원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2017. 10. 19.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09년 1차 징계를 시작으로 2020. 8. 파면(4차 징계)을 당할 때까지 총 4회의 징계를 당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3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는 동안 노동위원회, 노동청, 법원, 수사기관, 교육부는 물론 심지어 국회의원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구제를 요청하였다. 특히 원고는 병원을 관할하는 의정부노동청에는 피고의 임금체불,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위반 등 많은 민원을 수년 동안 제기하여 도움을 청했다. 원고는 2017. 9.경 당시 국회의원 3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원고의 억울한 사정과 피고의 비리를 알리는 공익제보를 하였다. 원고의 신원이 피고에 공개되면 원고는 또다시 징계를 당하는 등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제보를 하였다. 그런데 근로감독관 D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원고가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했다는 것을 알고는, 2017. 10. 17. 피고 측에 원고가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나아가 원고의 이력, 징계 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D의 요구를 받은 피고는 정보주체인 원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원고의 징계 사항 등 개인정보를 D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가 있었던 2017. 10.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이 근로감독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의 담당자가 중부지 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인 D에게 원고의 징계사유 및 관련자료를 요청한 사실, 이에 D이 C병원 측에 위 자료를 요청하였고 위 병원에서 원고의 입사일자, 근무이력, 징계사유 및 노동위원회 구제결과에 대한 내용 등을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이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자료를 제출한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2008. 8. 1.부터의 영상녹화자료 열람, 불법활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는, 설치 목적과 달리 원고를 징계할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촬영범위와 무관한 원고의 근무 장소를 비추어 원고를 촬영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이미 보관 기간 1개월이 지난 영상정보까지 찾아내어 이를 열람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소제기 이전 10년 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무팀이 근무하는 공간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만 특정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이는 원무팀의 업무 특성상 병원비 등 현금 수납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 업무방해 등의 범죄 위험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CCTV영상을 보관기간 1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2019. 2. 8. 전보된 서류발급처에서 CCTV 촬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는 2019. 1.경 원고를 고객에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하는 ‘서류발급처’로 전보하였다. 서류발급처는 병원 1층 화장실 4미터 앞, 엘리베이터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무환경으로 인해 원고는 하루에도 수백 명 이상 화장실을 오가는 남성은 물론 여성들과도 눈이 마주쳐야 했고, 근무시간 내내 화장실 냄새를 맡아야 했으며, 칸막이 하나 없이 사방이 개방된 근무 장소로 인해 전후좌우는 물론 2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감시를 당하며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원고의 바로 뒤에 CCTV를 설치하여 원고를 촬영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해고된 2020. 8. 12.까지 화장실 앞에서 앞과 뒤에 있는 CCTV로 감시를 당하며 근무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던 2019. 2.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서류발급처에서 근무한 사실, 서류발급처 인근에 화장실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전보되기 이전부터 서류발급처가 위 위치에 존재하였으며, 위 CCTV는 환자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CCTV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를 감시하거나 괴롭히기 위하여 위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