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단1324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액 표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4. 6.부터,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9.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 소속 근로자들로 시설팀에서 보일러 운전, 공조기, 항온향습기 점검 및 보수, 실내공기 관리,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점검, 소방 점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병원은 시설팀을 5조로 나누어 ① 주간 근무 → ② 주간 근무 → ③ 주간 근무 → ④ 야간 근무 → ⑤ 비번의 근무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다.

이때 주간 근무는 8:30부터 17:3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야간 근무는 17:30부터 다음날 8:3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7:30부터 18:00까지, 다음날 00:00부터 1:00까지, 8:00부터 8:30까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13시간이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사용자는 1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근무시간 중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간까지 중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휴일로 정한 날에 제공한 근로 중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각 가산하여 휴일 근로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야간 근무를 할 때 실 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실 근로시간 13시간 -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이다. 그리고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다음날 6:00까지 중 휴게시간은 00:00부터 01:00까지를 제외한 7시간이다. 즉, 원고들이 야간 근무를 하는 날마다 연장근로 5시간 및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한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다.

또한, 교대제 근무자인 원고들은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더라도 근무표에 근무일로 정해졌다면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으므로, 각 유급휴일에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피고는 여태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피고 병원이 임의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왔으므로, 원고들에게 각종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에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의 차액이 있다면 피고는 그 각 차액을 해당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휴일수당에 관하여서는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실시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년 이전부터 J병원 취업규칙(을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취업규칙) 3. 자. 3)항에 '휴일근무 및 대체'라는 제목으로 "병원은 직원에 대하여 주휴일 및 법정휴일에도 병원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정해주거나,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19년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

근로기준법에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202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2020. 1. 16. 근로자 대표와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 달에 실시할 월간 근무스케줄표 초안을 그 전월 말경에 미리 K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한다. 이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시설팀 근로자들은 다음 달 어느 휴일에 근로하게 되고 이를 대체하는 휴일이 언제인지를 알게 된다. 이처럼 원고들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전에 정해진 근무스케줄에 따라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하여 휴무해 왔다.

[인정 근거] 앞서 살펴본 증거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으며 매월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했다고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실제 부여된 비번일이 법정휴일, 주휴일, 무급휴일의 합계일에 미달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수당을 계산하면 별지3. 기재와 같고, 이를 포함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4. 기재와 같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액 표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4. 6.부터,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9.부터 2023. 4. 1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