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K, D, E, F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 K, D, E, F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상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상 청구금액 합계란 각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상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상 청구금액 합계란 각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에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임금협정상 2013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었는데, 2015년 이후 아래와 같이 감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14년경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5년경부터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를 단축한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40분(2018년 이전 월 174시간, 2019년 이후 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2>.
원고들이 수령한 급여 중 고정급을 비교대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소속 근로자 대표와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유효하다.
설령 위 단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축 이후 입사한 사람들에게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제기 이전 3년이 경과한 부분인 2018. 8.분 이전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판단
각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L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설령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2014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적용 여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2014년까지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여 월 203시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각 변경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14년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가지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거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각 변경 임금협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년 이전 임금협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됨에 따라 2014년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근로자는 그 시점부터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법리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인 점<3>,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다시 유효하다고 평가된다면,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은 동일함에도 입사시기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변경 임금협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2014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2021. 8. 20. 제기한 사실, 급여의 지급기일이 다음 달 1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8. 7.분 이전 임금은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계산<4>
원고 A
원고 K, D, E, F
원고 K, D, E, F는 2018. 7. 이전 퇴사하여 임금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 C
원고 G
원고 H
원고 I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표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2021.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K, D, E, F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