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1,941,76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2022.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부분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군포시 D건물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뒤 그 중 도배 및 내장, 목공 등이 포함된 수장공사를 176,000,000원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에 도급 주었다.
원고는 피고 B과 수장공으로 2020. 11. 17. 하루 180,00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에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20. 11. 18.에 위 공사 현장 6층에서 이동식 비계의 일종인 PT작업대에서 천정 공사를 하다가 추락해 요추압박골절 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다툼이 없는 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 및 사업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추락하여 입은 일실수익 69,639,126원, 향후 치료비 9,389,333원, 보조구 50만 원을 합한 돈에서 그 책임에 해당하는 90%에 해당하는 돈 71,575,612원에서 지급받은 장해급여 21,681,0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30,0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그 중 책임제한에 관한 사유와 위자료 액수는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PT작업대 2대를 붙여 놓고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 바퀴가 고정되지 않아 2대가 분리되면서 그 사이로 추락해 발생했다는 것으로, 고정상태가 견고하지 않았다면 원고도 PT작업대에 오르는 과정을 통하여 원고도 그 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책임은 80%로 해 장해급여를 공제한 재산상 손해는 41,941,767원(원미만 버림),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현재 상태와 이 사건의 경과를 고려해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해 피고 B은 원고에게 61,941,76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2022.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하여
⑴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업무가 2m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라가 천장 작업을 하는 상시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업주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62조 내지 64조에 따른 도급자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에 따른 이동식비계를 사용할 때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나 안전담당자의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장비 및 장구의 제공, 착용의 지시에 관하여 피고 B에 일방적으로 맡겨 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크레인, 곤돌라와 같은 고층작업공사 장비를 사용하거나 외벽난간, 열차 등 추락사고가 예상되는 부분의 사고로 이 사건 사고와 상관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가 적용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피고 C은 그 사업주라고 볼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내지 64조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PT작업대 사다리에 오르다 발생한 것에 불과해 100% 원고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바퀴의 고정은 장비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도급인의 안전시설설치나 산업재해 예방조치나 안전보건 총괄책임과 무관하며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의무는 피고 B이 부담할 의무라고 다툰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실수익 계산이 잘못되어 있으며 향후치료비, 보조기 비용에서 제외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⑵판단
먼저 피고 C의 이 사건에서의 지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 C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조항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PT작업대의 바퀴가 당연히 고정된 것으로 알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고정이 되지 않아 PT작업대가 움직이면서 PT작업대 2대가 붙어 있던 부분으로 떨어져 추락하면서 발생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하던 수급인인 피고 B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고소작업을 위한 안전장치인 PT작업대를 조작, 사용하면서 그 바퀴를 고정시키는 구체적 작업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고 보일 뿐(피고 B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나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에 관한 의무를 일체 지키지 않았는데 피고 C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 C의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안전조치나 보건조치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