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C생)는 2014. 9. 1.부터 피고의 피용자로서 비상계획관(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1. 31. 정년퇴직하였다.
원고의 채용 경위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한 ‘기타 공공기관’으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종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2009. 1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8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대상자를 임용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단수 추천한 대상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선발되었으나, 2011. 4. 27.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359호에서는 대상업체가 복수추천을 요구할 경우 3배수 이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안전행정부는 2014. 1. 22. 비상대비업무담당관 임명기관을 대상으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중 공석이 발생한 자가 있는지 여부 및 공석발생시 임용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무기관(기획재정부)을 통하여 보냈다.
피고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안전관리실장)인 D은 2014. 8. 31. 정년퇴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D은 2014. 3. 5. 피고 인력개발팀에 의견요청을 하였고, 인력개발팀은 D에게 3배수 이내의 복수추천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D은 2014. 3. 6.경 원고를 만났고, 원고로부터 D의 후임으로 피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원고의 희망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단수추천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안전관리실 직원인 E은 2014. 3. 6. 3배수 추천을 요청하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공석발생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팩스 발송하였고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안전행정부로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발송하였다.
D은 이를 알고 다시 단추추천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고, E은 2014. 3. 6. 위 지시에 따라 단수 추천을 요청하는 서면을 기획재정부로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2014. 4. 3. 실시된 ‘2014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공고’에서 피고회사는 임용예정기관에서 제외되었다. 위 공고에서 응시가능자는 1960. 1. 1. 이후 출생자라고 정하고 있다.
2014. 7. 1. 기준 피고의 정년 연령은 58세였고, 당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21조 단서는 “다만 임용후 3년 이상 근무가 불가한 자는 임용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임용 추천대상자가 아니었다.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는 2014. 7. 1. 원고를 단수추천하였다.
피고 인사관리담당자 F은 2014. 7.경 안전행정부의 담당 공무원인 G에게 부적절한 경위로 단수 추천이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임용일인 2014. 9. 1.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여 추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G은 자신이 원고의 연령을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6. 1. 1.부터 개정되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위 인사관리담당자가 공문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G은 2014. 8. 13. 복수추천을 요청하더라도 단수추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정년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D의 임기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천가능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후보가 원고밖에 없었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위 통지 등을 근거로, 2014. 9. 1. 원고를 비상계획관(안전관리실장)으로 임용하였다. 이후 피고의 정년 연령이 60세로 연장되어 원고는 2019. 1. 31.까지 근무하였다.
대기발령 및 수사 경위
정부는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8. 1. 29. 피고에게 원고의 채용과정에 대한 아래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원고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의 대기발령 운용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중이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자”로서 직무부여가 부적합한 경우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원고 등에 대한 수사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18. 7. 27.경 원고에 대하여는 불입건 처분을 하였고, 안전행정부의 임용추천 담당공무원인 G에 대하여 B은행장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원고는 2018. 8. 3.경 자신에 대한 위 불입건 처분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G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할 때까지 업무배제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는 수사결과 2021. 11. 4. 원고와 D이 2014. 3. 6.경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를 G에게 따로 연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G이 단수추천과정에 위계,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G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내지 16, 18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및 판단
원고의 청구
피고는 수사의뢰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불입건 처분을 받았고 G 또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청구권행사의 장애요소가 해소되었다.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임금은 88,333,813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333,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직위해제와 그에 따르는 대기발령은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그것이 정당한지는 후속조치인 징계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의 채용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원고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직무에 종사하도록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G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D이 면담을 한 이후 복수추천요청에서 단수추천요청으로 변경된 점 등 채용과정의 석연치 아니한 점이 인정되고 다만 G이 그에 개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한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