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취업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시 금천구 D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E의 요청에 따라 2017. 6.경 및 2017.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E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E이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하였는데, 2017. 6. 1.부터 2017. 6.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서 원고가 선지급한 금액은 23,990,000원,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서 원고가 선지급한 금액은 20,97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재하수급인인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후 E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E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E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지급한 임금 상당액 44,960,000원(= 23,990,000원 + 20,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알선을 의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성과급제 팀장인 E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8. 10. 및 2017. 11. 17.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E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3헌가12 결정 참조).
피고의 임금지급의무의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E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금의무를 부담하는지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E이 건설업자 아닌 피고의 하수급인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E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E이 피고의 성과급제 팀장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E이 피고를 대신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결국 피고는 E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44,960,000원을 대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서증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에게 위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한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니라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이고, 이는 임금채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내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 소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