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1547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인테리어, 실내건축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다. 원고는 2016. 8. 1.부터 2018. 4. 6.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6. 8.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임금 19,570,950원 및 퇴직금 8,513,337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2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가소96875호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2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8,084,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8. 31.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084,287원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84,287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2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38,084,2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이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것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처벌받은 것이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 외에 피고가 개인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