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은 인테리어, 실내건축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다. 원고는 2016. 8. 1.부터 2018. 4. 6.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6. 8.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임금 19,570,950원 및 퇴직금 8,513,337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2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가소96875호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2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8,084,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1. 8. 31.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084,287원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84,287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2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38,084,2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이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것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처벌받은 것이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 외에 피고가 개인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