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원, 원고 C에게 28,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원고 A의 경우 29,000,000원, 원고 B의 경우 28,000,000원, 원고 C의 경우 28,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21.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21. 1.경 소외 주식회사 E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도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