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465,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2. 10.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6. 27. 설립되어,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광진구 C, 1층에서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E는 피고의 운영을 조카인 F에게 위탁하였다.
F는 2016. 7. 25.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위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1, 2층 식당은 D이라는 같은 상호로 사실상 하나의 식당으로 운영되었다.
원고는 2014. 8. 1.부터 2019. 11. 14.까지 D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D에서 근무할 당시 주 6일(매일 13:30부터 24:00까지 근무) 근무하면서 월급은 3,000,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13:30부터 익일 03:00까지 근무하였고, 설 및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근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차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차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26,850,655원이다.
3개월분 임금 15,556,332원/92 * 1932일 * 30/365 = 26,850,655원
원고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016년분은 15일x8시간x통상임금 8,596원으로 1,031,520원, 2017년분은 16일x8시간x통상임금 8,141원으로 1,042,048원, 2018년분 16일x8시간x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068,800원이 발생한 것이며, 2019년분은 연차는 17일이 발생하여 1,135,600원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청구 및 판단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금 등 청구중 이 사건 소제기일(2021. 1. 25.)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7. 12.월분까지의 임금 및 2017년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31,520원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 임금의 변제기는 다음달 5일인 것으로 인정되어 이후 임금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채무의 변제 약속을 하여 채무 승인을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G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G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G식당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식당을 피고와 주식회사 G가 함께 운영하였다면 그 임금지급 채무 역시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함이 상당하다(상법 제57조)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2018. 1. 이후 미지급 임금 48,368,264원
퇴직금 26,850,655원
미사용 연차수당 3,246,448원(= 1,042,048원 + 1,068,800원 + 1,135,6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78,465,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