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소2818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8.부터 2020. 7. 2.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이러한 근무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6,966,4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

원고가 2020. 1. 1. 피고에게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어떠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을제2호증)을 작성 ·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서약서의 내용은 위 일자 이후의 근무관계와 관련하여 사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위와 같은 서약서의 내용은 위 일자 전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원고의 근로자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업무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위임업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수령하여 왔는바, 이러한 계약 내용과 업무 처리 및 보수 지급과는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