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1가합10236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가상화폐 거래업, 블록체인 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2. 1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의 기술총괄이사로 근무하였으나, 2020. 12. 22. 해임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2. 10.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이사(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해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사 선임,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안건을 모두 승인 · 가결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20. 12. 22.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같은 일자로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암호화폐가 연계된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베팅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요청받고 2019. 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대금 500,000,000원에 기술개발 용역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저작권 문제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2019. 8. 이를 모르던 C에게 "D에 개발 용역을 주는 대신 아예 스포츠베팅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구입하여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D은 소스코드 구입조건으로 800,000,000원을 요구하면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해달라고 한다. D에서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 7개로 800,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D의 소스코드를 받아 오겠다."라는 취지로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9. 8. 12.경 전자지갑 주소 7개로 57개(정확히는 57.65개)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8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2023.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23호, 2022고합78(병합)호, 2022고합208(병합)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3노235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8, 10, 11,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이사회에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집기한(2020. 12. 6. 자정) 다음 날인 2020. 12. 7.에 통지하여 법령을 위반한 소집절차상 하자 및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당연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집기한(2020. 12. 7. 자정) 3일 후인 2020. 12. 10.경 통지하여 법령을 위반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되면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급하여 원고가 2020. 12.부터 2023. 2.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이사로서의 보수 합계 164,430,000원(= 6,090,000원 × 2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설령 위 2)항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원고는 피고의 기술개발책임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던 중 피고로부터 2020. 12. 4.자 해고통지서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7,619,280원[=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30일분 임금 6,090,000원 + 퇴직금 11,529,280원{=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 203,000원(= 6,090,000원 ÷ 30일) × 30일 × (재직 691일 ÷ 365일) - 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의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1. 1. 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여금 명목의 가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한 2020. 7. 초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2020.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이사직 해임의 효력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사기 범행 등으로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혀 사실상 파산 상태를 초래하였고 2020. 11. 19. 이후에는 전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긴급하게 소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이 1일 지연되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이 3일 지연된 것은 각 경미한 절차 위반에 불과하고, 해임의 대상자로서 안건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각 개최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불참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는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 · 유효할 뿐만 아니라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379조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던 중 2020. 11. 19. 스스로 무단 퇴사하였고 적법 · 유효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20. 12. 22. 피고의 이 사직에서 해임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근거로 한 2020. 12.부터의 보수 내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함을 근거로 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

4)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은 2020. 10. 14.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신주인수대금 100,000,000원과 전액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5)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가의 3), 4), 5)항 기재 각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을 토대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전송받은 합계 57.65개의 비트코인에 상당하는 80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각 채권과 상계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 3.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데,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사회는 원고의 이사직 해임 및 후임 이사의 선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가부를 결정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과 함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바, 현재의 권리관계인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이사인가'를 확정하는 데에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전 단계에 불과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분쟁의 직접적이고 발본적인 해결을 위한 유효 ·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8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또한, 묵시적으로 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는 설령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한데(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3147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1. 19.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20. 12. 4. 원고에게 '직무규정 및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무단결석 등 직무상 의무위반 및 현저한 근무태만을 이유로 원고를 같은 일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20. 12. 8. 및 2020. 12. 9. 원고에게 다시금 '원고가 피고의 기술총괄이사(CTO)로 개발인력을 이끌면서 직무상 의무 위반, 현저한 근무 태만으로 피고를 재정난에 봉착하게 하였음에도 사실상 잠적 상태로 직무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 및 피고 자금 투입 개발 연구자료 등을 인수인계할 것을 촉구한다', '상법 제399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2019. 8. 12.경 피고로부터 취득한 D 스포츠베팅게임 프로그램 구입대금(비트코인 57개, 당시 시가 800,000,000원) 등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거듭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도 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묵시적으로 피고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인데,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회사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설령 그 소집절차상 경미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면 피고 또는 그 주주들에게 무용한 수고와 비용이 소요되고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법 제379조에 따라 그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상법 제390조 제3항 본문은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회의일 1주 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는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33조의3 제2항은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회의일 3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등 이사 및 감사에게 당초 2020. 12. 14. 11:00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2020. 12. 4.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다가, 2020. 12. 10. 09:00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20. 12. 7. '이사(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해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사 선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주된 목적은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서, 그 소집통지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1일 지체된 것에 불과한 점, ㉯ 이사회 소집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소집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는데, 일정이 변경되기 전 9일의 여유를 두고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당초 예정되었던 이사회의 경우에도 이 사건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안건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등 이사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논의될 안건에 관하여 예상할 수 있었고 출석의 기회와 준비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받았던 점, ㉰ 상법 또는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의 건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하여 의 결함에 있어서 당해 이사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결권을 가진 이사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의 정관 제33조의4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회 회의일로부터 2일 전인 2020. 12. 7. 그 소집통지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집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그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23조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에 관하여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 전,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20. 12. 22. 09:0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기명주주인 원고에게 2020. 12. 10.'이사(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해임 승인, 신규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 상법 제363조 제7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원고가 피고의 암호화폐가 연계된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베팅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하던 중 이를 위한 D과의 기술개발 용역계약 협상이 결렬되었고 D으로부터 피고를 위하여 소스코드를 구입해오는 내용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에게 D으로부터 소스코드를 구입해오겠다는 취지로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자신이 취득할 생각으로 800,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57.65개를 전송받아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제1의 다항 기재 행위를 하여 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그 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주주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기간은 정관으로 연장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단축할 수 없다는 견해는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의 시간을 제공하여 주주 이익의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인바, 원고가 위 ㉮항 기재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고, 피고가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앞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전부터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막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해 왔으므로,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찬성으로 피고의 정관 제26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이사직 해임을 결의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일로부터 11일 전인 2020. 12. 10. 그 소집통지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그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설령 피고가 정관에 따른 이사회 소집통지 기한(2020. 12. 6. 자정) 다음 날인 2020. 12. 7. 이 사건 이사회 소집을 통지한 것,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2020. 12. 7. 자정) 3일 후인 2020. 12. 10.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한 것을 하자로 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 원고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원고가 피고에 끼친 손해의 중대성, 원고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하자는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 위와 같은 경미한 하자는 주주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총회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가 아니었던 점, ㉰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및 결의에 찬성한 주주의 비율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사직 해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여 피고 또는 그 주주들에게 무용한 수고와 비용을 초래할 것인 점, ㉱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원고에게 주주 또는 이사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제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되는 반면 피고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일반거래의 안전이 해쳐질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함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여금(가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31. 피고의 계좌로 '갭스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가수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0. 9.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418조 및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 70,000주(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고 그중 20,000주를 원고에게 배정하면서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20. 10. 14. 피고에게 '대여한 가수금 100,000,000원을 위와 같이 인수한 신주 20,000주 전부에 대한 인수대금의 납입 채무와 상계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상계요청서 및 이와 같은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의 상계처리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14. 원고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20,000주를 배정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이를 승낙하여 인수하는 취지의 주식인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가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이사 보수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11. 19.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2. 13.경 피고에 입사하여 월 6,09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0. 2. 1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의 등기된 사내이사로서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 · 감독을 받거나 업무일지, 보고서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기술총괄이사로서 피고의 암호화폐가 연계된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베팅게임 어플리케이션의 기획 및 개발을 총괄하였는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블록체인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D과의 기술개발 용역계약 체결, 소스코드 구입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을 위한 이사로서의 업무를 독자적 ·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방증한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현재언 유정화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2023.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문서가 2023. 2. 25제출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2023. 2.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기재한다. 이하같다.

각주2) 피고의 정관 제33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는데, 을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사 E는 2020. 12. 10.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영상통화 연결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