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인 '본사' 외에 8개(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의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의 사무자동화기기 유지 · 관리 업무 외주화 및 원고들의 해당 업무 수행 등 1) 피고는 업무상 이용하는 사무자동화기기(컴퓨터, 프린터 등)의 점검, 수리, 교체등을 비롯한 유지 · 관리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별로 외부 사업체들과 각 기간을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무를 위탁하여 오다가, 2019. 1. 1.부터는 피고의 완전자회사인 U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에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업무 전부를 위탁하고 있다.
① 원고 Q은 2019. 2. 1., 원고 A은 2019. 3. 25., 원고 H는 2019. 4. 8., 원고 F은 2019. 5. 29., 원고 I은 2020. 2. 1. 각 이 사건 자회사에 입사하여, ② 원고 A, F, H, I,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피고와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지1 '원고별 근무기간' 표의 '용역업체명'란 기재 각 외부 사업체에 같은 표 '용역업체별 근로기간' 기재 각 기간 동안 순차로 고용되었다가 2019. 1. 1.부터(다만 원고R의 경우에는 2019. 2. 1.부터)는 이 사건 자회사에 입사하여, 각 현재까지 피고의 본 사 또는 각 지역본부에서<1>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자회사를 포함해 피고와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지1 '원고별 근무기간' 표의 '용역업체명'란 기재 각 외부 사업체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용역업체'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용역업체와 체결하여 온 각 용역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
피고는 2018년까지는 본사 및 각 지역본부별로 이 사건 각 용역업체와 대체로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 체결 시마다 해당 기간 중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 범위 등을 정한 과업지시서가 작성 · 교부되었다. 위 과업지시서 중 대표적으로 피고 경남지역본부가 2013. 12.경 용역업체에 작성 · 교부한 2014년도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3>
피고는 2019년부터는 이 사건 자회사와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본사와 각 지역본부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의 기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용역설계설명서, 해당 기간 중 이 사건 자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 범위 등을 정한 과업지시서 등이 작성 · 교부되었다. 위 용역설계설명서와 과업지시서 중 대표적으로 피고가 2018. 12.경이 사건 자회사에 작성 · 교부한 2019년도 용역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작성 · 교부된 과업지시서를 포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거기에 첨부된의 용역설계금액 총괄표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4>
청구취지
원고 C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8 '연도별 청구금액표 (주위적 청구)'의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2011년(04.20~)'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2012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4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1. 1.부터, '2015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1. 1.부터, '2020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2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2023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7.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54 내지 58, 84, 86호증, 을 제1, 2, 3, 9,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 명령을 받아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 C는 제정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게 된 2006. 11. 2. 피고의 근로자로 의제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개정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또는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각 해당 원고별 별지1 '원고별 근무기간'표의 '고용의제/의무발생일'란 기재 각 날<5>에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금전 지급 청구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피고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보통신직(기술직) 사원들과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을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을 임금 상당액인 '정보통신직 사원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6. 28.) 이전에 피고에게 불법파견을 원인으로 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21. 4. 21. 피고 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C(고용의제 원고)는 위 2021. 4. 21.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위장도급 및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위 2021. 4. 21.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부터 2023.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 또는 위장도급 및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고,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고용의무 원고들)은 위 2021. 4. 21.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에 기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위 2021. 4. 21.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부터 2023.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의무 위반(채무불이행) 또는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에 기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청구한다.
원고들에 대한 각 연도별 임금 차액 상당액 계산 과정은 별지4, 5,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와 같고, 그 계산 결과는 별지8 '연도별 청구금액표(주위적 청구)'의 각 해당 부분 기재 액수<6>와 같다.<7>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연도별 임금 차액 상당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그다음 해 1. 1.부터(다만 2023년도의 임금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2023. 7.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휘 · 명령을 하거나 이들을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바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고, 그 업무는 전문성 · 기술성이 필요한 업무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도 구별되었다. 이 사건 각 용역업체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 점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모두 현재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피고의 완전자회사인 이 사건 자회사에 고용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없다.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정보통신직 직원들과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서의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피고의 근로자들 중 가장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현장지원직 또는 실무직(9급)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정보통신직 직원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은 그 계산의 전제가 된 최초 채용 시의 직급 설정이나 성과급 산정 방식 및 중간수입 공제 방식에 오류가 있어 지나치게 과다하다.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금전은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청구 중 2018. 4. 이전 기간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40, 54 내지 63, 77 내지 83호증, 을 제4, 5, 11 내지 14, 20,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 등에 피고의 감독원 승인 하에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 ·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대부분 주로 피고의 각 지역본부 전산실 등 피고의 사무실 내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것 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의 대상이 피고 소유의 사무자동화기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관한 피고의 사전적 · 포괄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감독원 승인'은 이러한 사전적 · 포괄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과업지시서 등에는 이 사건 업무(사무자동화기기 점검, 수리 및 교체 등)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나 요령,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작업지시서, 업무매뉴얼 등을 작성 ·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이 사건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통화 목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위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고(민법 제669조도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 지시가 가능함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급인의 일반적, 추상적 지시를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서의 상당한 지휘 ·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피고의 사무자동화기기의 점검, 수리 및 교체업무로서 그 특성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과의 의사연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므로, 피고의 근로자들로부터 여러 경로로 접수된 업무처리 요청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객관적 정보'이다. 원고들이 제출한 위 각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피고 직원들의 발언은 대부분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정보를 전달하는 취지이거나<8> 이 사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취지<9>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작업의 구체적 인 방법, 작업 속도 및 소요시간 등에 관하여 지시 또는 개입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또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도 요청받은 개별 업무를 완료하면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그 업무 완료 사실을 고지 내지 통보하였다고 보일 뿐 해당 업무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이 업무 완료 사실을 고지 내지 통보받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피드백을 주거나 평가를 실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부산경남지역본부 X 차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근태자료 입력이나 소모품 관리 등 자신이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거나 택배 수령, 공항 픽업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까지 대신 수행하도록 한 사실, 위 X이 원고들 중 일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지시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해?', '불법파견이라는 거 다 인정한다고'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X 등의 위와 같은 업무 지시가 피고의 제14조<10>에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 지시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위와 같은 X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 내용만으로, 피고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이 사건 업무의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하루 단 위로 작업한 내용, 업무 접수시각, 작업시작 및 종료시각 및 작업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일일작업일지'와, 수행한 업무를 월 단위로 정리한 '월간보고서'를 각 작성해 이를 피고의 감독원에게 제출 및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적어도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일일작업일지와 월간보고서를 각 작성해 피고에 제출하고 피고의 직원(감독원)이 거기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일일작업일지와 월간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 대상인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자동화기기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피고 소유의 자산이므로, 피고로서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자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업무의 수행 내역을 사후적으로나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일일작업일지 및 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이 사건 각 용역업체의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2014년 과업지시서 7. 라. 4)항 참조]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인다. 2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급인인 피고로서는 용역대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수급인인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예정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용역업체의 업무 수행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받을 필요성이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일일작업일지와 월간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한 것 외에, 위 각 서류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완요청을 하는 등으로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각종 업무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직무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매뉴얼은 대부분 이 사건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피고의 각종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사무자동화기기 관리를 위한 IT관리시스템, 망 분리를 위한 보안 솔루션, 사내 메신저 등)에 대한 이용 설명서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업무, 즉 피고의 사무자동화기기 점검, 수리, 교체 등을 비롯한 유지, 관리 업무 자체의 수행 방식이나 요령에 관한 내용(전문적인 지식 등)을 담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직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였을 때에만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일회적으로 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 관련 교육에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업무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참석한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일 뿐이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2019년 과업지시서에 '현장책임자'에 관한 내용이 처음 규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현장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한 바 없어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였고,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현장책임자가 임명된 2019년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서의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직원들과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에서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있었다는 징표를 찾아보기 어렵다. 3 2018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현장대리인'이라는 직함으로 현장책임자를 선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장책임자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다거나 독자적인 재량권 행사 없이 피고로부터 하달받은 지시사항을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하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들과 같은 공간(각 지역본부 전산실 등)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근무장소가 분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일부 지역본부에서 공간상의 제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사례가 있다고 보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려면 피고의 근로자들과 하나의 업무처리를 위해 구조적 · 기능적으로 분업 또는 협업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의 근로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구조적 · 기능적으로 분업 또는 협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일 뿐이다. 1 피고의 정보처(정보계획팀, 경영정보팀, 도로정보팀)를 비롯한 정보 관련 부서(디지털고속도로 추진단, 영업시스템처, ITS처, 국가교통 빅데이터구축추진단, 정보보안센터, 통행료정산센터, 국도ITS지원센터)의 담당 업무에는 이 사건 업무와 같은 사무자동화기기 점검, 수리, 교체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린터 등 각종 전산장비의 구성품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한 지식과 그 정비 및 수리에 관한 기술(장애의 원인에 대한 분석 능력,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 등), 경험 및 노하우가 필수적이라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해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그러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그러한 전문성이 부족한 피고의 정보 관련 부서 근로자들로서는 이 사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방지훈련, 국정감사 수감 업무, 정보업무지원(전산보안) 및 정기점검 업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IT사랑나누미 봉사활동 등) 등 일부 업무를 피고의 근로자들과 함께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과업대상 업무에는 전산장비 운영 · 관리(PC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활동, 장비대여 및 설치 지원 등)가 포함되는데 해킹방지훈련의 진행이나 국정감사 수감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가 여기에 해당하고, 정기점검 업무에는 사무자동화기기의 점검이 포함되며, 위 사회공헌활동 역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 중인 PC, 프린터 등 기기의 점검이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각 업무 중 이 사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의 수행을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업무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반대로 피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할 이 사건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과 피고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상호 간에 업무를 대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용역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력의 숫자및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 등을 정해 두고, 상주 유지보수 인력이 휴가 등 사유로 1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아 동급의 기술을 가진 대체인력을 그 기간 중에 상주시켜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 특정 기술자에 대한 피고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즉시 해당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각 용역업체 측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 · 구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피고에 통보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거나(2014년 과업지시서), 주요 용역 근로자 변동 사항을 피고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9년 과업지시서)고 정하는 등, 이 사건 각 용역업체의 인사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제공하는 이 사건 업무의 수준과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은 사실상 '투입될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업무에 투입될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수와 기술 수준을 미리 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선발이나 채용 규모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과업수행 인력의 전체적인 숫자를 미리 정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누구를 어떤 작업에 투입할지 여부에 관하여 작업배치권을 행사하거나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 한 자료는 없다. 이 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의 정규 업무 시간은 물론 업무 시간 외에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무자동화기기의 장애에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 휴게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휴가 사용 예정임을 알린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휴가가 예정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 개인이 같은 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업무상 교류가 잦은 피고의 근로자에게 해당 날짜에는 자신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 관련 업무 처리의 혼선이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휴가 사실을 미리 고지하거나 그에 관하여 협의하는 취지라고 보일 뿐이고, 피고의 근로자들로부터 휴가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취지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사무자동화기기 상시 관리를 통한 최적 가동상태 유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이 사건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과업범위가 '전산장비 정비 및 운영 · 관리, 정기 업무보고및 전산장비 운영 개선을 위한 기술자문 등'으로 기재되면서 그 예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역도 비교적 상세하게 특정되어 있다. 일일작업일지, 월간보고서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해 확인되는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도 대부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인다(원고들은 해킹방지 훈련, 국정감사수감 업무, 정보업무지원 및 정기점검 업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등이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과 무관한 업무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사적 업무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업무의 수행을 지시한 사례가 있고, 일부 지역본부 등에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식수인원 등록, 전산실 리모델링, 플로터 출력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 자체와는 관련성이 적은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그러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위와 같은 일부 예외적인 사례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과업범위와 관련하여 말미에 '상기에 명시된 범위 이외에도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다'(2014년 과업지시서 3.항 참조)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세부 업무의 종류를 사전에 모두 명시하여 특정하기는 어려운 일인 점, 2014년 과업지시서 11. 가.항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명시된 범위 외에도 과업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과업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업무라도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라면 피고와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추후 이를 과업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별도 합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대체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와 관련성이 없거나 적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이 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규정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용역업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의 수행을 강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한 이 사건 업무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서 피고의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와 구별되었고, 원고들은 대부분 이 사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격(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이나 경력을 갖추는 등 전문성과 관련 기술 및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직무급, 수당, 복지포인트, 상여금, 퇴직금 등), 보험료, 복리후생비에 기초하여 산정됨으로써, 사실상 '투입될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점검, 수리, 교체 등을 요하는 사무자동화기기의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 점검, 수리, 교체 건마다 이 사건 각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사건 업무의 특성상 용역대금을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경우와 같이 작업의 진척 정도나 완성된 물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용역대금이 이른바 '임률도급'의 방식으로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오로지 '노동력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의 부산경남본부와 대구경북본부는 2006.경부터 2011.경 무렵까지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이 사건 각 용역업체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이 사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기술력 내지 노하우를 상당한 정도로 갖추고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한편 피고가 2019. 이후 이 사건 자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나, 이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2<11>에 근거한 조치로 보일 뿐인바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 이 사건 자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이 사건 용역업체가 이 사건 업무에 필요한 비품, 공구 및 장비를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고[2014년 과업지시서 7. 나. 2)항 및 다. 4)항,2019년 과업지시서 제20조 4.항 참조], 위 과업지시서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공구 및 장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중 상당수가 피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 이후에도 폐업하거나 해산, 청
달성에 필요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이 사건 용역업체가 이 사건 업무에 필요한 비품, 공구 및 장비를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고[2014년 과업지시서 7. 나. 2)항 및 다. 4)항,2019년 과업지시서 제20조 4.항 참조], 위 과업지시서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공구 및 장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용역업체 중 상당수가 피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 이후에도 폐업하거나 해산, 청산 등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현재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피고 지역본부의 전산실 등을 근무장소로 제공하고 사무자동화기기의 장애를 원격으로 점검 및 처리할 수 있는 원격제어프로그램 '헬프컴'을 도입하였다는 사정을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지역본부 소속 개별 지사나 영업소에서 기기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각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원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 직원들의 업무 수행상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 치이거나 공공기관인 피고가 해킹 위험성이나 보안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설비를 피고 지역본부 외부에 설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일 뿐이고(2019년 과업지시서 제20조도 피고가 이 사건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외의 사정 한편 원고 B, C, G의 경우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또는 피고의 직접고용 의무 발생 시점을 2011년 이전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비롯하여 2011년 이전의 피고와 이 사건 각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이나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업무 수행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이 점에서도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신연석 성현창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08245
판결선고
2025. 11. 6.
별지
각주1) .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과업지시서가 새로 작성 · 교부되었는데, 과업수행 대상 장비의 수량을 비롯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사실상 같으므로, 편의상 원고들이 변론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근거로 원용한 2014년도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기재한다.
각주2) 은, 재난관리실 또는 상황실의 업무용 PC에 대한사전점검 업무가 있음을 알리는 취지로 이해된다.
각주3) 과업지시서 원문에 2.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주4) 별지3 '원고별 고용의제(의무) 발생일 요약'표의 '고용의제(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날과 동일하다.
각주5) 그중 원고별 합계액의 경우, 별지7-1 '청구금액표(주위적 청구)'의 '청구금액 합계'란 각 기재 액수와 동일하다.
각주6) 원고들은 중간수입 공제 관련 휴업수당 상당액으로의 제한 법리 적용 여부 및 위 금전 지급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지 3년인지 여부에 따라 제1예비적 주장, 제2예비적 주장, 제3예비적 주장을 하고 있으나(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등은 별지 7-2 내지 7-4, 별지 9 내지 11 각 참조), 위 각 쟁점은 청구원인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점(피고의 항변사항과 관련한 쟁점일 뿐이다), 원고들의 위 각 예비적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청구액을 양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주장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위 각 예비적 주장에 따라 계산한 액수를 정식으로 예비적 청구취지로 주장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각 예비적 주장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각주7) 예컨대 피고의 V 대리가 2020. 6. 24.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올 거 같아서 상황실에서 비상 근무를 한다고 하니 재난관리나 상황실에 있는 피씨들 피씨오프 안 걸리게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발언(갑 제10호증의
각주8) 예컨대 피고의 W 과장이 2020. 4. 24. "지사, 휴게소 KT망 설치 현황, 신규 설치 시 설치하는 절차 및 방법(KT망이 들어갈 수 있는지, 비용 등)"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다(갑 제10호증의
각주9) 제1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10) 제8조(수의계약)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각주11)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