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30,849,315원, 원고 B에게 36,029,7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20분하여 그중 1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8. 8.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 A는 2008. 8. 8.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2009. 5. 28.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B은 2009. 6. 22.경 피고의 기술부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5. 31. 퇴사하였고, 2012. 6. 1.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의 근무관계 및 D 설립 등
원고 A는 2009. 5. 28.경부터 피고의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기술 경영자)로서 피고의 기술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원고 A는 2017. 2. 8.경 건축구조 설계 및 안전진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을 설립하여 피고의 기존 건축구조설계업무 등을 D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 A는 D의 대표이사직을, 원고 B은 D의 사내이사직을 각 겸직하였다.
한편, 원고 B과 피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총액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총액연봉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018년도 총액연봉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2021. 1.경 피고와 사이에 각 임원위촉계약(이하 원고별로 ‘이 사건 원고 000의 임원위촉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원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임원위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B의 임원위촉계약 다. 원고들의 근무관계 종료 및 원고 B의 퇴직금 수령 등 1)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개발한 ‘E’ 발명(이하 ‘이 사건 선행발명’이라 한다) 등을 피고가 아닌 원고 A 또는 그의 아내인 F 등의 명의로 특허출원하였다.
원고 A와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A의 특허출원을 둘러싸고 분쟁하였고, 피고는 2021. 5.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원고 B은 같은 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동의 하에 피고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 B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020. 1. 23.경 66,804,569원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고, 피고를 퇴사한 이후인 2021. 7. 8.경 12,660,92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관련사건 진행경과
피고는 2021. 11. 5.경 ‘원고 A가 이 사건 선행발명을 포함하여 피고에 근무할 당시 업무상 지득한 직무발명을 원고 A 또는 그의 아내인 F 등의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 A는 2024. 12. 11.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356).
한편, 원고 A 등은 2022. 9. 3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G로 “피고가 출원·등록한 ‘H’ 발명 특허(출원일: I, 등록일: J, 특허번호: K,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는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그 출원 후에 공개된 이 사건 선행발명과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 본문<1>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 등으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3. 8. 24.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라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특허법원 2023허13582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4. 7. 24.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 등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후10788호), 위 상고는 2024. 11.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이하 ‘원고 A의 관련 특허사건’이라 한다).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각 ‘이 사건 정관’ 및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2, 4, 5, 6, 8, 12, 13, 34, 49 내지 52, 57, 58, 59, 61, 62, 65 내지 70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A 원고 A는 2008. 8. 8.부터 피고의 이사로서, 2009. 5. 28.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총 4,680일 동안 재직하였고, 2021. 5. 31.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해임되기 이전인 2021. 3.부터 2021. 5.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액 합계액은 57,000,000원(= 19,000,000원 × 3개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으로 730,849,315원[= 평균임금 57,000,000원(= 19,000,000원 × 3개월) ÷ 90일 × 근속일수 4,680일 × 30일 ÷ 365일 × 지급률 3배,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피고를 퇴직한 날인 2021. 5.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원고 B은 2012. 6. 1.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의 이사로서 총 3,287일 동안 재직하였고, 사임하기 이전인 2021. 3.부터 2021. 5.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액 합계액은 25,650,000원(= 8,550,000원 × 3개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으로 115,495,273원[= 평균임금 25,650,000원(= 8,550,000원 × 3개월) ÷ 90일 × 근속일수 3,287일 × 30일 ÷ 365일 × 지급률 1.5배]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한 78,660,9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834,353원(= 115,495,273원 – 78,660,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피고를 퇴직한 날인 2021. 5. 3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발명한 이 사건 선행발명 등을 원고 A 또는 그의 아내인 F 등의 명의로 특허출원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발명 등 특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2021. 5. 3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사회에서 원고 A에 대한 임원퇴직금 지급결의를 한 바 없고, 오히려 2021.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임원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퇴직금 부지급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은 명목상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고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 B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2020. 1.경 및 2021. 7. 8.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 B이 피고의 임원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B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총액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위 총액연봉근로계약은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별약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 제2조 제3항의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 B이 피고의 임원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 B에 대한 임원퇴직금 지급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 B의 임원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다만,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주주총회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03다16092, 16108 판결).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피고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액 ÷ 90일 × 근속일수 × 30일 ÷ 365일 × 지급률’로 계산하고, 대표이사의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률을 3배수로 적용하며, 퇴직 시 직위에 따른 지급률은 근무기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 A는 2008. 8. 8.부터 피고의 이사로서, 2009. 5. 28.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총 4,680일(약 12년 9개월) 동안 재직한 사실, 원고 A가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해임되기 직전인 2021. 3.부터 2021. 5.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액 합계액은 57,000,000원(= 19,000,000원 × 3개월)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및 대표이사로 총 4,680일 동안 재직하다가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퇴직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으로 730,849,315원[= 평균임금 57,000,000원(= 19,000,000원 × 3개월) ÷ 90일 × 근속일수 4,680일 × 30일 ÷ 365일 × 지급률 3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 이사회의 이 사건 퇴직금 부지급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사회에서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지급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퇴직금 부지급 결의를 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정관 제35조의1 제2항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정관 제35조의 1에 의한 당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9조는 “이 규정은 정관의 일부로서 존재함으로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함을 확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피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 제4조는 ‘지급조건’이라는 제목 하에 “이 규정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만1년 이상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은 피고의 임원 중 위와 같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퇴직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 제5조는 ‘지급시기’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지급에 대한 이사회결의(괄호 생략)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임원의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 제6조에서는 피고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액 ÷ 90일 × 근속일수 × 30일 ÷ 365일 × 지급률’로 계산하고(제1항 참조), 위 지급률은 대표이사의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배수로, 10년 이상인 경우 3배수로 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참조),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임원퇴직금액의 범위, 즉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3 결국 약 12년 9개월 동안 피고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시점에 피고에 대한 임원퇴직금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의 이사회가 현재까지 원고 A에 대한 임원퇴직금 지급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임원퇴직금 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한편, 피고는 2021.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임원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금 부지급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2021. 5. 31. 무렵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상, 그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이사회의 이 사건 퇴직금 부지급 결의만으로 원고 A의 위 임원퇴직금 채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A의 배임행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 A는 원고 A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발명을 포함하여 피고에 근무할 당시 업무상 지득한 직무발명을 원고 A 또는 그의 아내인 F 등의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 A 등은 원고 A의 관련 특허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특허발명이 무효라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으나, 「이 사건 선행발명은 원고 A가 피고에 재직하면서 한 발명임에도 원고 A의 배우자인 F가 그 발명자로 출원한 것이어서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확대된 선출원 규정(특허법 제29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가 그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할 의사를 통지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한 것이어서 그 무효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 제4조는 ‘지급조건’이라는 제목 하에 “이 규정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만1년 이상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제5조는 ‘지급시기’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지급에 대한 이사회결의(괄호 생략)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은 피고의 임원 중 위와 같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퇴직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거나 퇴직임원의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바, 설령 원고 A가 피고 주장과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A에 대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의 지위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2, 을 제55,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과 피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체결한 이 사건 총액연봉계약서에는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근로(휴게)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 B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 B의 퇴직연금정보등록(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등록신청서’라 한다)에는 원고 B이 피고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20, 24호증, 을 제18, 48, 53, 54, 56, 73, 7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은 피고의 등기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고, 근로자인 일반 직원과는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원고 B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의 등기 사내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 B이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B은 2009. 6. 22.경 피고의 기술부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6. 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2009. 6. 22. 기술부 팀장으로, 2012. 8. 8. 기술부 이사로, 2016. 1. 21. 특수공법사업부 이사로, 2019. 1. 2. 영업본부 상무로 각 발령받았다. 특히 원고 B은 피고의 영업본부 상무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C 영업본부 / 상무”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2 원고 B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급여로 2010년도에는 40,061,040원을, 2011년도에는 44,606,339원을 각 지급받은 반면, 원고 B이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급여로 2012년에는 50,139,360원(원고 B은 2012. 6. 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013년에는 68,331,600원을, 2014년에는 70,177,200원을, 2020년에는 108,5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원고 B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와는 차별화될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21년경 전년도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임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고 B도 2021. 1.경부터 전년도에 비해 매월 450,000원(= 월 급여 9,000,000원 × 5%)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반면, 피고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은 전년도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B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에 사내이사로 기명날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 B은 2017. 2. 8.경부터 D의 사내이사직을 겸직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에 불과한 원고 B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D의 사내이사직을 겸직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와 D의 관계, D의 설립 배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원고 B이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의 임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위와 같은 사정에 부합한다. 4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참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나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이 사건 총액연봉계약서 및 퇴직연금등록신청서의 기내 내용, 원고 B의 근로소득세 납부사실 등을 들어 바로 원고 B이 피고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2021. 1. 1. 이전까지는 피고의 임원들과 별도의 임원위촉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2020년경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자 2021. 1. 1.경 피고의 임원들과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 B과도 이 사건 원고 B의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 B의 임원위촉계약서에는 원고 B의 업무범위가 “영업마케팅 총괄 업무, 기타 피고의 통상적인 기업운영 및 경영활동에 부수되는 업무”로(제3조 제1항), 원고 B의 부서는 “영업본부”, 직위는 “상무이사”, 등재여부는 “등기”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제4조 제1항), 원고 B은 2019. 1. 2. 영업본부 상무로 발령받은 이후 피고의 영업 마케팅, 기타 기업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구체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L, M 내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가 원고 B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면서 원고 B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거나 원고 B이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구속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원고 B이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업무내용을 보고하거나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영업비 지출내역서, 휴가신청서 등을 결재받았다고 하더라도, 가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83조),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시가 필요한 점, 나 피고로서도 피고의 자금 지출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관리·통제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 다른 부서 내지 임직원들과의 협업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휴가신청 내역 등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피고 측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거나 금전 지출내역 내지 휴가신청 내역을 결재받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원고 B을 근로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위임관계를 부인할 정도로 피고가 원고 B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의 조직도에 의하면, 원고 B은 임원실이 아닌 기술부, 영업본부 등의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B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2. 7. 12.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조직도상 임원실에는 피고의 대표이사 L, 대표이사였던 원고 A, 고문인 N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인바, 위 조직도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 B을 피고의 근로자라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 제2조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아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1항), “미등기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제2항)라고,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근무기간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유기 계약직 임원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임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실무임원 보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실무임원)을 구별하고 있었을 뿐, 등기임원 중 실제로는 임원이 아닌 직원(근로자)인 자를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B은 피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2. 6. 1.부터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피고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액 ÷ 90일 × 근속일수 × 30일 ÷ 365일 × 지급률’로 계산하고, 이사의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지급률을 1.5배수로 적용하도록 하며, 동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근무기간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 B이 피고를 퇴사하기 직전인 2021. 3.부터 2021. 5.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액 합계액은
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피고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액 ÷ 90일 × 근속일수 × 30일 ÷ 365일 × 지급률’로 계산하고, 이사의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지급률을 1.5배수로 적용하도록 하며, 동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근무기간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 B이 피고를 퇴사하기 직전인 2021. 3.부터 2021. 5.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액 합계액은 25,650,000원(= 8,550,000원 × 3개월)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이 2012. 6. 1.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의 이사로서 총 3,287일(9년) 동안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인정사실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로 3,287일 동안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으로 115,495,273원[= 평균임금 25,650,000원(= 8,550,000원 × 3개월) ÷ 90일 × 근속일수 3,287일 × 30일 ÷ 365일 × 지급률 1.5배]에서 원고 B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합계 79,465,489원(= 66,804,569원 + 12,660,9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29,784원(= 115,495,273원 – 79,465,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B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020. 1. 23.경 66,804,569원을, 2021. 7. 8.경 12,660,92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B이 위 각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수령확인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어떠한 합의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의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총액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 총액연봉근로계약은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별약정에 해당하고, 위 임원퇴직금 규정 제2조 제3항의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 B에게 위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3, 6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총액연봉근로계약은 연봉제 계약으로서 ‘계약 연봉액’과 함께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 연봉액’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총액연봉근로계약이 체결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 B에게 지급한 급여액[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2018년도 92,608,800원(= 90,208,800원 + 연구비 등 2,400,000원), 2019년도 101,500,063원, 2020년도 108,500,000원]은 위 ‘계약 연봉액’으로 기재된 금액(2018년도 92,307,692원, 2019년도 101,500,000원, 2020년도 108,000,000원)으로 보일 뿐,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 연봉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2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총액연봉근로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2018년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일정액을 원고 B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한 점, 3 이 사건 총액연봉근로계약은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그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4 한편,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 제2조 제3항은 “제1항에 의한 임원이라도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을 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가 원고 B에게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 연봉액’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총액연봉근로계약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연봉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총액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에게 위 임원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이사회의 임원퇴직금 지급결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회에서 원고 B에 대한 임원퇴직금 지급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 B의 임원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9년 동안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원고 B으로서는 2021. 5. 31. 피고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를 퇴사한 시점에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임원퇴직금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의 이사회가 현재까지 원고 B에 대한 임원퇴직금 지급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임원퇴직금 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임원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730,849,315원, 원고 B에게 36,029,7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를 퇴사한 2021. 5.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6.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 제5조 제1항에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 내지 주주총회 보통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임원퇴직금 지급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를 퇴사한 시점에 주주총회가 정한 위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임원퇴직금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 결의를 별도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퇴직하는 임원이 확정적으로 취득한 임원퇴직금 채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임원퇴직금 규정 제5조 제1항은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 결의가 있기 전까지 피고가 퇴직임원들에 대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지체책임을 면한다는 규정도 아니므로(위 규정은 퇴직금 지급조건은 이미 충족된 경우에 대한 것이고, 합의에 의한 지급시기의 유예는 위 임원퇴직금 규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지급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확인적 결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3 이 사건의 원고들과 같이 퇴직 시 피고의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도 결의가 가능하였던 점, 4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임원퇴직금 규정 제5조 제1항은 퇴직금 지급조건 충족 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원칙을 정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5 설령 위 규정을 퇴직금의 지급기일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퇴직금 지급조건 충족 후에는 상당한 기일 내에 위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않고 위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윤한나 신연석 각주1)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3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